요양원 B등급 87.9점

서산해누리신용협동조합병설재가복지센터

041-663-4147
B
평가등급 87.9점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18:00 법정공유일 휴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63
요양보호사 1급
93%
1
사무원
1%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자동차> 서산IC에서 운암로 운산방면 우측방향 1.4km 이동 운곡삼거리에서 정미방향으로 좌회전후32m이동 도착 i

🅿️ 주차

서산해누리신협 앞쪽에 공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1.21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2.1.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2.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2.2.1.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임을 확인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2.2. ②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계약기간】
3.1.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3.2. 2.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4.1. 1.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4.2.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4.3.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4.3.1.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4.3.2.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4.3.3.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5.1.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5.1.1. ①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5.1.2. ②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변경된 경우
5.1.3. ③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급여비용 기준이 변경된 경우
5.1.4. ④ 이용계약서상의 서비스 제공시간 및 급여종류가 변경된 경우
5.1.5. ⑤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5.2.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6. 【기관의 기본 책무】
6.1.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보호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6.2.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부담금 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6.3.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6.4. 4. 기관은 서비스 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 욕구평가를 실시하여 대상자(보호자)의 요구가 반영된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7. 【대상자(보호자)의 책임이행】
7.1. 1.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7.2.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7.3.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4. 4. 대상자(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8.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8.1.1.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8.1.2.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8.1.3.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8.2.1.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8.2.2.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8.2.3.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8.2.4.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9. 【계약해지】
9.1. 1.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9.2.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9.2.1.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9.2.2.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9.2.3.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9.2.4.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9.2.5.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2.6.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2.7.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9.2.8.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3. 3.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본조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기관은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9.4. 4.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 표준계약서
2024.11.20
장기요양 표준계약서
2024.11.20
" 장기요양 표준계약서 "
2024.11.20
" 장기요양 표준계약서 "
2020 정기평가 A(최우수) 등급
2021.04.29
수급자분들과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노고를 통하여 저희 운산신용협동조합병설방문요양센터가

2020정기 평가에서 A(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더욱 더 분발하고 서로 함께 이끌어가는 운산신용협동조합병설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2020. 코로나 19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5/5까지)
2020.04.27
*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5/5까지)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예방 안내*

- 국가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 하였습니다.
현재로써 감염 추세가 그전 보다 줄어 들었으나, 집단감염의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 코로나 19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서로 조금만 더 배려 하는 마음으로 집단 모임등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심증상 확인, 손씻기 및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4월코로나 19 - 사회적 거리두기
2020.04.09
사회적 거리두기 (2020. 3. 22~4. 19, 2주 연장)
-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 합니다.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예방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내용은
첨부 파일 자료를 참고 해주세요.
장기요양급여표준계약서
2020.03.11
운산신협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표준계약서 입니다.

방문요양 & 방문목욕을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더욱 더 세밀하게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소:서산시 운산면 오리안2길 4
TEL: (041) 663-4177~8, 663-4147
FAX: (041) 663-4366, 070-4032-3381
2020년 "행복나눔 작은 도서관"
2020.03.09
2020년 3월 9일부터 운산신협 방문요양센터에서 "행복나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목적
- 방문요양센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대상자들의 마음의 양식을 풍부하게 하여 삶의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보다 수준 높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적역량의 강화를, 대상자에게 문화적인 소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운영방법
- 대여 일로부터 2주 후 반납 일 입니다.
- 직원과 대상자에게 도서를 대여하여 책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
- 사무실에 방문시면 대여를 해줍니다.
- 1달~2달마다 서부평생교육원순회문고에서 책을 바꿔서 대여 받습니다.

* 기타
- 원하시는 도서가 있을 경우 미리 말씀해 주시면 비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큰글씨체의 도서도 비치 중입니다.


대상자들 위주로 보기 쉬운 책들을 비치 하였으니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대상자에게 물어보시어 책을 원하시는 분들 한해서 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재 책 50권만 대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19가 안정되는데로 100~200권 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공지해드리겠으며,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 5/27일 기존 50권을 반납하고 100여권으로 책을 대여 받았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0년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노인인권)실시 안내
2020.03.06
* 2020년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 교육을 실시 중입니다.

* 2020년 3월 사이버(PC)교육 운영과정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모바일교육 미운영, 월 10과정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
- 3월달에 교육신청을 하셨으면, 수강신청 한 달 안에 교육을 이수 해야 합니다.
수강신청한 달 이후 다음 달에 연계해서 교육을 이어서 들을 수는 없으며,
그전에 들었던 교육은 초기화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점 참고 해주세요. 그리고 추후 집합교육은 일정이 나오는데로 공지 해드리겠습니다.

*수료기준: 진도율 100%+설문 필수 응답

위 2가지 조건 중 1가지 미충족 시 수료처리 불가

* 3월에 운영되는 노인인권 의무교육은 2020년 교육으로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주소:https://cyber.kohi.or.kr/front/home/MainAction.do?method=index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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