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0점

서산효사랑재가복지센터

041-668-8090
B
평가등급 89.0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서산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서산IC에서 서산입구에 해미방면으로 5분거리에 위치

🅿️ 주차

센터 주변 약 20여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1월 교육(종사자 윤리지침)
2026.02.03
1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재가방문 요양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

2 재가방문 요양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윤리 지침을 정하여 준수해야 한다.

4 직원의 기본윤리

①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 어르신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5 전문직로서의 윤리

① 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 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6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 어르신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 어르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한다.
③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그 이익을 대변한다.
④ 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 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⑥ 목욕서비스의 경우 동성의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운영상 이성의 직원이 불가피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어르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정보공개 시 동의를얻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제공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
⑧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⑨ 어르신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다하여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⑪ 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 되도록노력해야 한다.
2026년 1월 교육(운영규정교육)
2026.02.03
- 운영규정교육

1.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근거: 제14조)

기관 서비스 이용 대상자 기준 교육

온라인(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및
오프라인(지역사회 연계, 홍보활동, 직원 개별접촉)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방법 교육

차별 없는 대상자 모집 원칙 강조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근거: 제15조~제17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계약 목적 및 계약 체결 원칙

계약기간 및 계약 연장 절차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내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에 대한 이해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근거: 제19조)

등급 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고시 개정 시 이용료 변경 절차

변경 시 대상자(보호자)와 협의 후 재계약 원칙

변경사항 서면 계약 중요성 교육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근거: 제3조, 제18조, 제25조, 제26조)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내용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른 서비스 제공 원칙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부담 기준

이용료 청구 및 납부 절차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근거: 제30조~제32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서비스 제공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면책 범위(천재지변, 고의·중과실 등) 이해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6. 운영규정의 개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근거: 제33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개정 절차

직원에게 불이익 발생 시 동의 필요 원칙

개정안 발의, 의결, 시행 절차 교육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근거: 제6조, 제7조, 제8조)

직원 자격기준 및 배치 기준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사관리 원칙

직책별 역할과 책임 명확화

취업규칙 준수 의무 교육

8. 보수에 관한 사항
(근거: 제9조)

임금 지급 기준

퇴직금, 상여금 지급 원칙

보수 관련 취업규칙 적용 사항 교육

9.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근거: 제10조)

직원 포상 제도

휴가 및 복지 제도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의 노력 안내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거: 제11조)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

정기 건강검진 중요성

서비스 제공 중 안전수칙 준수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근거: 제12조)

고충처리 목적 및 중요성

고충처리 5단계 절차
(안내 → 접수 → 조사 및 의결 → 조치 및 결과통보 → 사후관리)

비밀보장, 공정·신속 처리 원칙

고충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2026년 장기요양 수가표
2026.01.20
2025년 12월 직원회의
2026.01.02
■ 주요 공지사항

1. 26년 근로계약서 작성
? · 26년 계약서 재작성 예정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시 개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방문요양 협회에서 정한 2026년 포괄시급은 13,000원입니다. )

2.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 · 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안)이 나왔습니다. 수가 인상 및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수급자(보호자) 안내는 변경계약서 작성 시 기관에서 안내 하도록 하겠습니다.

3. 겨울철 빙판길 낙상 예방
? · 겨울철에는 눈이나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수급자 외출 시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눈이나 비가 온 후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바닥 면이 넓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도록 합니다.
? · 실내에서는 현관이나 베란다 등 출입구의 물기는 수시로 제거하고, 미끄럼방지 매트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 바닥의 물기는 즉시 닦아내고, 손잡이를 반드시 잡고 이동하도록 안내합니다.
? · 낙상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무리하게 일으키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출·퇴근 시에도 개인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도로 상황을 살피고, 겨울철에는 눈길·빙판길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속 운행과 안전운행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겨울철 급여제공 주의점
? ·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 실내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실내 환기, 청결 상태(청소, 이불세탁)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실내 적정온도(18~20도) 유지가 어려울 때는 가벼운 겉옷을 입도록 신경 써 주시고, 실내가 건조하지 않게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적절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5. 1월 공휴일 및 서비스 일정?
? · 1/1(목) 공휴일 수급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급여 제공이 필요하다면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6. 직무교육 안내
- 직장내 괴롭힘 예방지침(첨부물 참조)

* 센터장님 말씀*

올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애써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현장에서 흘려주신 수고와 헌신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하게 함께 걸어가길 바라며, 우리 효사랑센터도 계속 따뜻한 마음으로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5년 12월 교육일지-12월 직장내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2026.01.02
** 직장내괴롭힘 예방 대응지침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회성이라도 정도가 심하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주요 유형
언어적 행위: 폭언, 욕설, 모욕적인 말, 인격 비하 발언

정서적 행위: 무시, 따돌림, 반복적인 비난

업무 관련 행위: 과도한 업무 부여, 부당한 지시, 계약 외 업무 강요

관계적 행위: 고립시키기, 정보 차단, 의도적 배제
이러한 행위는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 간, 보호자·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되며, 사용자 또는 기관에 이를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기관은 신고자의 신분과 내용을 비밀로 보호해야 합니다.



4.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절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합니다.

괴롭힘 사실 인지 또는 신고

사용자(기관)의 사실 확인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실시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



5. 예방의 중요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 조성, 명확한 업무 범위 인식, 정기적인 교육과 안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모두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 종사자 윤리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종사자 등 재가방문 요양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직원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종사하는 직원이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한다.

??재가방문 요양 어르신이 자율권과 생존권을 가진 존재임을 항상 지각하고 그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도록 노력하며,?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사회적·경제적·신체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는 그 실천을 위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실천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윤리 지침을 정하여 준수해야 한다.

??직원의 기본윤리

①?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자부심을 가지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②?어르신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특징,?조건,?지위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③?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사회정의실현과 어르신의 복지증진에 헌신하며,?이를 위한 환경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한다.
⑤?자신의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가치와 권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⑥?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경제적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

??전문직로서의 윤리

①?어르신에게 개개인별 상태에 따른 질 높은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동료에게 전파할 책임이 있다.
②?어르신의 권리를 보장하고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서비스 제공 시 어르신
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직무수행 중에 얻은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소중히 다루
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어르신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위험요인으로부터 보
호되어야 한다.
④?기관 내외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이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급자에 대한 윤리

①?어르신의 권익옹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행동한다.
②?어르신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하며,?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발휘한다.
③?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그 이익을 대변한다.
④?어르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 철
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⑤?어르신이 받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알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⑥?목욕서비스의 경우 동성의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시설운영상 이성의 직원이 불가피하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어르
신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⑦?문서·사진·컴퓨터 파일 등의 형태로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의 범위
와 정보취득의 목적 및 활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정보공개 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또한 서비스 제공시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정보를 열람하지 않는다.
⑧?개인의 이익을 위해 어르신과의 전문적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⑨?어르신들과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자제하고,?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⑩?사회복지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어르신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⑪?어르신의 이해와 그 어떤 다른 이해가 상충될 때 어르신의 이해가 우선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년 11월 직원회의
2025.12.01
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이수 독려
올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 중에 아직 미이수하신 분들은 이번 달 말 까지 이수 부탁드립니다.
교육대상: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년도,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 이수 교육 면제 대상: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2. 25년 건강검진 마무리
건강검진 미이수 선생님들은 11월까지 검진을 마무리하고 결과지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3. 12월 공휴일 서비스 일정
12/25일 공휴일 일정을 요청하시는 수급자분이 계시면 기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4.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해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여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 등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수급자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수분섭취, 주2-3회 규칙적인 운동도움으로 건강을 잘 유지할 수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겨울철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겨울철 낮은 기온으로 인해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되어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수급자 댁 실내 온도가 낮은 경우, 장시간 근무 시 목, 어깨,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 주요 부위에 자극 및 외상에 의해 목 통증이 발생 할 수 있어 목 통증 감소 운동 및 스트레칭을 통해 예방 할 수 있습니다.
① 업무 시작 전 5~10분간 목, 어깨, 허리 스트레칭을 실시
② 추운 환경에서 움츠러든 자세가 되기 쉬우므로 바른 자세를 의식적으로 유지하기
③ 목의 긴장감 풀어주기: 양 중지를 모아 뒷목 지압 및 마사지
④ 팔 자극하기: 어깨 근육을 지그시 누르고 돌리기
⑤ 허리 스트레칭: 벽면을 이용한 전신 스트레칭

6. 직무교육 안내
고충처리지침(첨부물 참조)

7. 센터장님 말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체감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센터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교육내용 - 고충처리지침
2025.12.01
방문요양센터 고충처리 지침
1. 목적

요양보호사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함.

인권침해·부당대우·갈등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함.

센터 종사자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함.

2. 적용 대상
요양보호사

수급자 및 보호자

센터 종사자 및 외부 연계기관(필요 시)

3. 고충의 범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충으로 간주함.

① 요양보호사 관련 고충
보호자·수급자의 폭언·폭행·모욕적 언행

부당한 서비스 요구 또는 업무 범위 초과 요구

센터와의 소통 문제 및 행정 처리 문제

근무환경(온도, 안전, 이탈 요구, 부당한 태도 등)

근무 일정, 임금 관련 민원

성희롱·차별·인권침해

② 수급자 및 보호자 고충
서비스 내용 불만

요양보호사의 태도 및 업무수행 관련 민원

서비스 일정 조정 문제

안전, 위생, 건강 관련 문제 제기

4. 고충접수 절차
1단계: 고충 접수
전화, 카카오톡, 문자, 방문, 고충신고서 등 모든 방식으로 접수 가능.

접수 담당자는 센터장 또는 지정된 고충처리 담당자로 한다.

긴급 상황(폭언·폭행·성희롱 등)은 즉시 센터장이 직접 조치한다.

2단계: 사실 확인
관련 당사자(요양보호사·수급자·보호자)의 진술을 객관적·중립적으로 확인한다.

필요 시 방문 조사 또는 외부기관 상담기록 확인 가능(치매안심센터, 공단 상담센터 등).

기록은 고충처리대장에 작성한다.

3단계: 해결 방안 논의
고충 유형별 처리 기준

부당 요구 → 서비스 범위 안내 후 조정

폭언·폭행 → 즉시 서비스 중단 및 보호자에게 경고, 공단 보고 필요

요양보호사 간 갈등 → 조정 회의 실시

안전 이슈 → 환경점검 및 개선 조치

필요 시 외부 전문기관(치매안심센터, 보건소, 경찰 등) 연계

4단계: 조치 및 결과 안내
해결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당사자에게 결정사항을 전달한다.

조치 후에도 일정 기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5. 고충 유형별 대응 기준(요양보호사 보호 중심)
1) 폭언·폭행·성희롱
즉시 센터에 보고

센터는 서비스 중단 가능

피해 요양보호사 보호조치

필요 시 경찰, 공단, 치매안심센터와 연계

재발 시 서비스 종료 검토

2)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
보건복지부 제공기준을 근거로 업무 범위를 설명

반복 시 센터에서 직접 보호자에게 공문 또는 통화로 재 안내

개선이 어려우면 서비스 조정 또는 중단 가능

3) 방문환경 문제(위험, 불결, 급기온 차 등)
위험요소는 즉시 보호자에게 개선 요청

개선되지 않으면 센터 차원에서 공단 상담센터에 자문

요양보호사 건강 위협 시 서비스 일시 조정 가능

6. 고충처리 기록 및 관리
???? 고충처리대장 기록 항목
고충접수일

접수자

고충내용

당사자 면담 내용

처리 과정

조치 결과

재발 방지 계획

기록은 3년 이상 보관한다.

7. 재발 방지 및 사후관리
일정 기간 대상자 상태 점검

요양보호사 현장 모니터링 강화

동일 문제 유형이 반복되면 센터 내 교육 실시

위험 사례는 공단·보건복지부 교육자료 활용하여 개선 계획 수립

8. 응급 또는 심각한 인권침해 발생 시
즉시 센터장 보고

필요 시 119·경찰과 연계

피해 요양보호사 심리·업무 지원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상황 알림

보호자에게 서비스 일시 중단 또는 종료 안내
2025년 10월 교육내용 -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5.11.28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교육자료
1. 감염예방의 기본 원칙
방문요양은 ‘어르신의 가정’이 곧 ‘요양현장’이므로 모든 선생님은 감염관리의 주체로서 다음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개인위생 준수
방문 전후 손 씻기를 철저히 이행합니다.

흐르는 물 + 비누 30초 이상 또는 손소독제 70% 알코올 사용.

손 씻기 필수 상황: 배설 보조 후, 기저귀 교체 후, 음식 조리 전후, 재채기·기침 후.

?(2) 마스크 착용
호흡기 증상(기침·코막힘·가래)이 있는 어르신 또는 보호자 동거가족이 있을 때 필수 착용.

감기·코로나 유행기에는 상시 착용 권장.

?(3) 환경 소독
자주 손이 닿는 부위(문손잡이, 테이블, 리모컨, 안전손잡이) 중심으로 소독 실시.

소독제: 알코올티슈 또는 희석된 락스(가정용 1:100).

소독 후 1~2분 자연 건조하기.

2. 감염 의심 증상 발견 시 대응
어르신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센터에 보고합니다.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목 통증

갑작스러운 무기력, 식욕부진, 지남력 저하

구토·설사 등 장 감염 증상

의심 시 조치

즉시 센터 보고 →

보호자에게 상태 공유 →

병원 visit 또는 보건소 검사 권장 →

필요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조정.

3. 방문요양 업무 중 감염예방 행동수칙
?(1) 식사·위생지원 시
개수대, 식기류, 조리도구를 먼저 점검하고 사용.

어르신 식기와 선생님 개인컵·도구 혼용 금지.

?(2) 배설·목욕 지원 시
일회용 장갑·앞치마 착용.

기저귀는 반드시 밀봉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

?(3) 호흡기 감염 의심 어르신 케어시
접촉 최소화

창문 환기 10분 이상

방문 일정 조정 가능 → 센터와 상의 후 진행.

4.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문요양사의 자기관리
감기 증상 있을 경우 즉시 센터 보고.

고위험군 어르신 방문 시 본인 건강상태 반드시 체크.

개인 약(해열제·감기약) 임의 복용 후 서비스 투입 금지.



? 치매예방 관리지침 교육자료

1. 치매의 위험 요인 이해
장기요양 대상 어르신 중 기억력 저하·낮잠 증가·의욕 저하 등이 흔하게 나타남.
방문요양사는 초기 변화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요 위험 요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

사회적 고립(1인 가구 증가, 대화 부족)

우울감, 식욕저하

운동 부족, 불면

과도한 낮잠, 규칙성 없는 생활

2. 치매예방을 위한 5대 실천수칙(현장 실천형)
① 대화 유지하기
하루 10분이라도 대화를 시도하여 뇌 자극을 돕습니다.

오늘 날짜, 요일, 날씨, 최근 뉴스 등 간단한 주제로 질문·대답 반복.

② 기억력 자극 활동 제공
간단한 활동 추천:

어제 있었던 일 회상하기

가족 이름 맞히기

집 안 물건 위치 기억해보기

짧은 속담 이어 말하기

대상자의 인지수준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③ 신체활동 유도
방문요양 시간 중 5~10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 또는 실내 걷기.

관절이 약한 어르신은 의자에서 팔·다리 움직이기.

④ 규칙적 생활 패턴 유지
기상시간·식사시간·수면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안내.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

⑤ 건강관리(혈압·혈당 등)
계절 변화에 따라 혈압·혈당 변동이 큰 어르신이 많으므로
약 복용 여부 / 식사량 / 탈수 여부 등을 매 방문에서 체크합니다.

3. 치매 초기에 나타나는 변화 체크리스트
(선생님이 발견 후 센터 보고해야 하는 1차 판단 기준)

최근 1~2주간 기억력 저하 증가

반복적인 질문

갑작스러운 성격 변화(불안·초조·분노)

길 찾기 어려움

낮밤이 바뀜

갑작스러운 돈 집착, 의심 행동 증가

음식 타서 까먹음·가스불 방치

→ 2가지 이상 반복될 경우 센터에 즉시 보고.

4. 치매 의심 시 방문요양사의 역할
상태 변화 관찰 → 메모 → 센터 보고 → 보호자 안내

병원 진단 권유(신경과·치매안심센터)

어르신의 불안 완화: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지시보다는 선택형 질문 제공

폭언·불안·초조 등 행동변화 발생 시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보고

5. 어르신 맞춤형 치매예방 활동(서산 지역 특성 반영)
서산은 농촌·도농복합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이 생활리듬이 단순, 사회적 관계가 좁음 → 치매 위험 증가.

활동 예시:

농사 관련 회상 대화: “어릴 때 농사하실 때 어떤 작물 키우셨어요?”

고향 음식, 명절 풍습 이야기 꺼내기

손을 많이 사용하는 활동(수건 접기, 사진 정리, 가벼운 정리 정돈)

창문 열고 밖 풍경 설명하기(계절 변화를 인지 자극으로 활용)

특이사항
&
비고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특이사항 및 비고
어르신 건강상태 모니터링 강화

최근 서산지역에 감기·독감 발병률이 증가하여 어르신의 기침, 가래, 발열 등 초기증상 발생 시 즉시 센터에 보고하도록 안내함.

호흡기 증상 어르신 방문 시 KF 등급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함.

개인 보호구 관리

일부 가정에서 장갑·마스크 소비량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센터는 필요한 경우 추가 지급을 진행하기로 함.

보호구는 어르신 가정에 비치하지 않고 요양보호사 개인이 관리 후 교체 사용하도록 재강조함.

손 위생 실천 점검

현장에서 손 소독제 비치가 부족한 사례가 있어 센터에서 추가로 공급하기로 함.

손 위생 실천 여부는 점검 시 확인 항목으로 유지함.

확진자 또는 호흡기 질환 의심 시 대응

어르신 또는 요양보호사 본인이 코로나·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센터에 즉시 연락 후 조치하도록 관련 지침을 재안내함.

치매예방 관리지침
특이사항 및 비고
인지자극 활동 적용 현황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쉬운 인지 자극 활동(수수께끼, 옛이야기 회상, 색칠활동 등)을 요청하여 센터에서 활동지를 제공하기로 함. 센터에 입소시 5광퍼즐을 드리고 있음. 적극 활용하도록 안해 드렸으며 요청시 색칠공부 프린트 후 모니터링시 가져다 드리기로 함.

어르신별 선호도 차이가 크므로 개인 특성을 반영해 활동을 선택하도록 안내함.

문제행동 대응 관련 의견

일부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초조·불안·반복 질문 등 경증 행동증상(BPSD)에 대해, 서비스 중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 있어 치매안심센터 상담 연계 절차를 추가로 설명함.

? ? ?(김길순 어르신, 김동수어르신은 수급자의 사정으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고 있지 않은데 선생님, 보호자와 상의 후 방문하도록 다시 안내드리기로 함.)

가족과의 소통

보호자가 어르신 상태를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반대로 무관심한 경우가 있어,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정리하여 전달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따라 보호자 연락 시 사실 중심 보고 원칙과 전달 방식(카톡·문자 등) 통일을 재안내함.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 명확화

치매 어르신 가족이 요양보호사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돌봄이나 상담 역할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방문요양의 업무 범위(신체·가사·인지활동 지원)를 다시 설명하고 불필요한 요구는 센터에서 조정하기로 함.
2025년 9월 교육내용- 성폭력예방 및 대응지
2025.11.03
1. 성폭력의 정의: 성적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공포·굴욕을 주고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히는 모든 행위.

2. 성폭력의 유형
육체적 행위: 원치 않는 신체접촉, 포옹·키스·신체 강제 등
언어적 행위: 성적 농담, 음담패설, 외모·신체 비하 발언, 성적 질문 등
시각적 행위: 성적 사진·영상 강제 시청, 외설적 시선, 특정 신체부위 노출 강요 등
기타 행위: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동 및 의도적인 언어·행위

3. 성폭력 예방
- 기관 내 예방: 존중·배려 언어 사용, 불필요한 신체 접촉 지양, 수급자 상황 고려
- 기관장의 역할: 정기적인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건 발생 시 적극적 조치 및 대응체계 구축

4. 성폭력 대응방법
- 개인 대응: 거부 의사 명확히 표현, 기관에 즉시 보고, 심리적·법적 지원 요청
- 기관 대응: 피해자 보호 우선, 조사 및 신속한 조치, 가해자에 대한 합리적 제재
- 사건 처리 절차: 신고 → 조사 → 결과보고 → 피해자 보호 및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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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장사례 관련 특이사항

최근 타 기관에서 실제 발생한 성희롱 사례가 공유되었으며, 재가서비스 제공 중 보호자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건이 보고됨.
해당 요양보호사는 즉각적인 거절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이 반복되어 불쾌감과 위협을 느꼈다고 함.
해당 요양보호사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였으며, “센터에 알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현재는 기관에서 상황을 경과 관찰 중인 것으로 보고됨.

이에 따라 본 센터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가장 우선”**임을 재차 강조하였음.
센터는 요양보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및 수급자에게 공식적인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점을 모든 직원에게 명확히 안내함.
또한 “혼자 감당하거나 참는 것이 아니라, 기관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확실히 인지시킴.

2. 직원 심리 및 고충 의견 (확장 정리본)

교육 후 다수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성희롱이나 신체추행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신고했을 경우 보호자와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서비스가 끊길까 봐 두려움이 있다”는 우려를 표현하였음.

이에 대해 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함:

센터에 먼저 보고해야 기관이 선생님을 공식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 할 경우, 오히려 상황이 지속되거나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함.

**기관 차원의 개입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과 선을 인식시키는 공식 절차’**임을 설명함. 신고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어 향후 유사 사례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함.

또한 센터는 “신고한다고 해서 서비스가 무조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비스 제공 환경을 ‘안전하게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센터는 직원의 편에 서서 대응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심리적 안정을 도모함.

일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기관이 보호해 준다는 확신이 생기니 마음이 놓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는 혼자 고민하지 않고 즉시 보고하겠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함.

#결론적으로, 직원들은 센터가 자신들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안심하였고, “사건 발생 시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즉시 기관에 보고하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함.
2025년 10월 직원회의
2025.11.03
1. 추석 명절 선물 전달 안내
올해 추석 명절은 10월 초이므로 9월 모니터링 시 선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추석 선물은 김 선물세트로 준비하였습니다.

2. 서비스 인정 불가 사례 안내
① 병원 입원 시
공단 지침에 따라 입원 접수 시점부터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통원치료인 줄 알고 방문했으나 실제 병원 입원일 경우에도 서비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서비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족(부부) 동반 병원 이용 시
대상: 수급자 A, 수급자 B (부부)
수급자 A 서비스 시간에 A, B 두 분을 모두 모시고 병원에 동행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공단에서 서비스 시간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단에서 어르신 병원 방문 기록을 모두 확인하므로, 해당 상황 발생 시 반드시 센터로 연락해 주세요.

3. 서비스 시간 준수 안내
서비스 시간은 180분 또는 240분입니다. 반드시 해당 시간 이상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80분 일정에서 179분만 근무할 경우 30분 전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료 전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정확히 태그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일요일 및 공휴일 서비스 안내
저희 센터는 보호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경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5. 직무교육 안내
부당요구 대응지침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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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감예방접종 관련 의견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이미 접종을 완료했으며, 미접종자도 11월 내로 접종 일정을 조율해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55세 미만 지원서류 제출에 대해 몇몇 선생님이 제출방법을 다시 문의하였고, 센터는 제출 절차를 다시 한 번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55세 미만: 김지영 선생님, 최경수 선생님, 김갑순 선생님, 원선영선생님(미접종의사밝힘), 홍은주선생님, 전은순선생님(타센터에 서류제출함)정은례복지사,
회의 중 수급자 접종 문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 시기를 놓지지 말고 꼭 예방접종 해달라 다시금 말씀드렸습니다.

2. 대부분의 선생님이 “어르신의 장보기·병원 동행 시 이탈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단, “어르신이 갑자기 산책을 요청할 때 기록 방식이 애매하다”, “병원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일이 발생할경우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서비스 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산책요청은 말 그대로 특이사항에 산책요청 하였다고 적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들어 [날씨가 너무 좋아 차량을 타고 호수공원에 모시고 가서 휠체어를 이용해 산책동행 했음] 등의 내용을 작성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3. 몇몇 선생님은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서 간헐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은 대부분 혼자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보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센터는 어떤 상황이라도 즉시 보고해도 안전하며, 센터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센터장은 선생님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장 조정, 상담요청시 즉각대응 등 가능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건강검진 결과 제출

이미 검진을 완료한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었으며, 미완료자도 “11월 내로 받겠다”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어떤 항목을 검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문의가 많아서 모르실때는 센터, 혹은 복지사에게 전화드리면 바로 알려드리고, 병원방문시 데스크에서 전화주시면 간호사님께 직접 안내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 기타사항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은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유했으며, 센터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회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조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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