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서연방문재활간호 재가요양센터 관악점

02-889-9967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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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

1
시설장
25%
2
간호사
50%
1
간호조무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출구 172 m 도보 2분

🅿️ 주차

건물 뒷편

공지사항 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4.01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 동의서
2025.04.01
Ⅰ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 수급자는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과의 협의 하에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방문간호(조무)사에게 무리한 요구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 및 불쾌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Ⅱ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의 권리와 의무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등)은 본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등)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등)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요원 중 방문간호(조무)사는 수급자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기본건강관리 지원 ? 활력증후, 혈당 측정, 건강상태 관찰
기본간호 지원 ? 구강 눈 귀 코 간호
신체기능 관리 ? 관절구축 ? 능동적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 이동장애 - 보행관리
투약관리, 통증관리, 감염예방, 호흡기 & 상처관리, 욕창, 영양관리, 배설관리(단순도뇨, 유치도뇨관 삽입 및
관리, 관장 등), 인지훈련
◆ 수급자(보호자)가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의 2 (급여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해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 장기요양요원(방문간호(조무)사 )과 수급자(보호자)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 인권침해 및 성희롱 등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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