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1점

서연복지센터

031-638-1238
C
평가등급 82.1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이천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6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7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5, 25-1, 25-2, 25-3, 25-11, 25-31 영짜장 앞 정류장 하차

🅿️ 주차

5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운 영 규 정 개 요
2024.06.26
서연복지센터 운영규정개요 입니다.
서연복지센터 비상연락망
2024.01.11
서연복지센터 비상연락망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01.11
2022년도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서연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등)를 공지합니다
방문요양 서비스 안내문
2023.11.02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2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2.04.19
2022년도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됨을 안내해드립니다
2022 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2022.04.19
2022 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실시 안내



○ ( 교육기간 ) ‘22. 4. 1.( 금 ) ~ 22. 12. 31( 토 )

○ ( 교육대상 선정 ) ‘21. 1. 1. ~ 21. 12. 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 시간 이상을 1 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 교육대상자 확인 )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경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대상자관리

○ ( 교육대상 제외 ) 해당기관 퇴직 ( 또는 근무종료 ) 자 , 해당 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 출장교육 불인정 )

○ (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

① 장기요양 홈페이지 / 빠른메뉴 / 기관검색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② http://hrd.go.kr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2021.02.19
요즘 핫한 '요양보호사' 공익캠페인 보셨나요?

요양보호사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공익캠페인이 지금 유튜브에서 큰 인기몰이 중입니다.
영상 게시6일만에 무려 15만회 이상 조회되고 있는데, 공공기관 공익캠페인으로는 매우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직원 회의 시 또는 보호자 상담 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네티즌 반응
- '이 광고 완전 좋아요~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 '요양보호사 화이팅~ ^^ 이런 CF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희 엄마도 요양보호사 일을 하세요. 요양보호사님들 화이팅입니다!'

◆ SBS 보도내용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제작한 공익 영상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아줌마 NO! 요양보호사!'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군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배우 오나라가
등장해 발언을 지적하고 요양보호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랩'으로
설명해주는 겁니다.

'국가 자격 취득한 전문가!? 돌봄 필요해? 싹 다 케어해!
식사, 약 챙겨드리고 병원도 같이 가는? YO! 마스터, 요양보호사~'



◆ 영상 확인하는 방법
- 유튜브 [국민건강보험공단] 채널에서 확인
- 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익캠페인(오나라편) 보러가기 ☜클릭
이용자 모집방법
2017.08.10
[ 이용자 모집방법]

(이용대상) 서비스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국민 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1~5) 판정을 받은 자
2. 제1항의 등급 판정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자
3.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화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4. 일반 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5. 일상생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독거노인
6. 기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센터장이 인정한 자

(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2. 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센터홍보
3.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기존 이용자의 지인소개
5. 회사 팜플렛, 리플렛
6.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
7. 지역사회 내 각종 경로행사 및 경로당 방문 홍보활동 등
3,4등급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시간 변경 안내
2017.02.21
2017년 3월부터는 3~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시간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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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

031-638-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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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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