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서울방문요양센터'

02-470-8601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이용시 (도보 5분소요) : 5호선 굽은다리역 2번출구 서울농협건물 옆길 200m 동구 햇살아파트 좌축길 사거리 1층 '서울방문요양센터' 버스노선이용시 (도보5분소요) : 2312, 3321, 3413 굽은다리사거리 하차- 맛나감자탕 옆길 우성아파트 방향 250m (3번째 사거리) 1층 '서울방문요양센터'

🅿️ 주차

센터 앞건물에 주차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배상책임보험관련사항
2025.05.16
서울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매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5년
서울방문요양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보험 가입기간 : 2024년 12월 30일 00시 - 2025년 12월 30일 00시까지
보험회사명 :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상품명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재가서비스)
보험의 대상 : 가족요양을 제외한 모든 요양보호사
2025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5.16
2025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첨부합니다.
2025년 노인장기요양수가 변경안내문
2025.05.16
2025년 노인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파일첨부합니다.
2024년 정기평가 결과 - "최우수기관 (A 등급)"
2025.05.16
공단에서 실시하는 2024년 정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 (A 등급)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이 기쁨을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종사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6
2024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첨부합니다.
2024년 노인장기요양수가 변경안내문
2023.12.26
2024년 노인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문 파일첨부합니다.
2024년 배상책임보험 관련 사항
2023.12.26
서울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매년 지속적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방문요양센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보험 가입기간 : 2023년 12월 30일 00시 - 2024년 12월 30일 00시까지
보험회사명 : 사회복지공제회
보험상품명 :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재가서비스)
보험증권번호 : 2023-439218-0
보험의 대상 : 가족요양을 제외한 모든 요양보호사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문,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06
2023년 노인장기요양 수가 변경안내문 파일첨부합니다.
급여 이용 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조( 이용 계약서)

1.방문요양 급여 제공을 목적으로 대상자로부터 다음 서류를 제출 받고 이용계약을 하되, 계약서는 공정거래 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68호를 사용한다.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②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③ 입소 승인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 1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또는 1부 복사)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3.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3조( 계약 기간)

1.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별도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면 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이용자 및 급여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4.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1. 서비스 월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관련 규정과 보건복지부 관련고시를 따른다.
2.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3.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5. 본인 부담금은 1개월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 까지 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6.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6조( 게약의 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으로 급여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요양보호사에게 위험이 있을 경우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 7조 1.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해지의 신청은 상호 전화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해지일은 신청 월의 마지막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6조 2항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8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은 본 규정 제 14조에 따르고 그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3 수급자는 매월 제공되는 급여제공 일정표에서 이용료를 확인하고 변경을 요할 시는 전화로 신청한다. 단 신청이 없을 경우는 변경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기관은 위 신청에 따라 이용료등 비용을 변경하고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9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

1. 기관이 직원(요양보호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구강관리 / 식사도움 / 몸 단 장 / 옷 갈아입히기 / 머리 감기기
목욕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이동도움 /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② 인지활동 지원 : 5등급
인지자극활동 / 일상생활 함께 하기
③ 정서지원
말 벗. 위로 및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외출 시 동행 / 일상업무 대행 / 식사준비 / 청소 및 주변정돈 / 세탁
⑤ 방문목욕

2. 위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계약서’에 따른다.

제 10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 범위)

서비스 제공자(요양보호사)가 급여 제공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가 아닐 경우 그 책임은 면제된다.

1. 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중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대상자의 신체적 상해를 초래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는 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긴밀히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도모하고, 기관이 가입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본인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단,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대상자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특이질환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가 갑작스러운 발작증세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는 요양보호사와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기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할 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고,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문인 요양보호사 책임보험에 ‘서울방문요양센터’를 계약자로, 요양보호사를 피보험자로 가입한다.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2022.12.23
2023년 보험료율 인상안내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등으로
2023년도 1월부터 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며, 파일첨부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율: 1.49%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 0.0505%인상
2022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한 자가 체크리스트 안내
2022.11.16
장기요양 현장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대응능력 강화 및 서비스 제공시 자가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감염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체크리스트"를 안내합니다.

서비스 제공 전 / 서비스 제공 시 / 서비스 제공 후 감염예방을 위해 꼭 확인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님 등 께서는 수급자분 방문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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