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1.1점

서울숲 요양원

02-6204-7227
C
평가등급 71.1점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4년
💰
월 비용 44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24시간 운영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doctor_fulltime
14%
1
간호조무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노래듣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뉴스시청하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발 맛사지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퍼즐 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성수역3번출구에서 5분거리위치 출구에서 직진하면 경찰기동대주차장옆건물 뚝도시장 입구하차 버스노선: 2224. 2014, 2013.2012

🅿️ 주차

건물앞 무료주차이용

공지사항 10

대체식품제공
2025.04.13
25년 1월부터 입소어르신의 월1회 욕구를 파악하여 대체식품군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대면면회 준수사항
2022.11.04
코로나 19 확진자 감소에따라 대면면회를 허용합니다
PCR 검사결과 또는 신속키트 음성확인시 실내에서 대면면회가 허용됩니다
방역수칙 준수사항은 1.사전예약제 2. 마스크착용 3.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코로나19 면회 제한
2021.03.13
3월9일부터
PCR 검사 24시간이내 결과지 지참하는 보호자에 한하여 허용되었습니다
2021년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및공지사항알림
2020.12.30
제 9 장 입소자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9인(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기초 생활수급자 우선모집
- 1,2등급 와상어르신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시설 1 ~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전염성질환,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6.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7.코로나 검사결과지
8.기타 필요서류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필요시협력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서울숲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 전기간 만료일.등급변경일.본인부담금 변경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시설 1등급 ~ 4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시설1등급 ~ 4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40-60%경감하고를 부담한다.
㉰ 시설1등급 ~ 3.4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시군구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가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
용을 차등부과 한다.

1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1.1.1.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1일수가 63050 일반 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378.300
경감 40% 227.100
60% 152.200

2등급 1일수가 58.510 일반 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351.000
경감 40% 210.600
60% 140.400
3.4.5등급 1일수가 53.930 일반 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323.700
경감 40% 194.100
60% 129.600


1-5둥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지원으로 본인부담금과 식대가 없습니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간식비: (1일3식 간식2회)13.500원 ×30일 = 405.000)
2) 이 미용비,,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약제비및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 침실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급병실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필요시에 다른 병실로 이동은
원 사정에 가준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약제비 간호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2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1005-702-471273), 서울숲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2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갱신계약서)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종교및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 및 종교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운영규정 7조 3항)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시설에서 응급 상황판단 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코로나 비상상황으로 상급침실은 상황에따라 수시조절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의사결정하에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후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③코로나로 인하여 기타 규정은 시군구지침에 따르도록한다
입소규정
2018.03.15
제 9 장 입소자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9인(남ㆍ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기초 생활수급자 우선모집
- 1,2등급 와상어르신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시설 1 ~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필요시협력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서울숲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 전기간 만료일.등급변경일.본인부담금 변경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시설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시설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12%를 부담한다.
㉰ 시설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
용을 차등부과 한다.

ADL 평가점수
하세가와평가지표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1.1.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1일 72480 월 2.174.400
2등급 1일 67.250 월 2.017.500
3등급 1일 62.00 월1.860.000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간식비: (1일3식 간식2회)14.500원 ×30일 = 435.000원)
2) 이?미용비,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약제비및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 침실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급병실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필요시에 다른 병실로 이동은
원 사정에 가준한다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약제비 간호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25일(다음달) 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1005-702-471273), 서울숲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종교및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 및 종교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운영규정 7조 3항)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시설에서 응급 상황판단 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의사결정하에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후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25년입소규정
2018.03.15
제 9 장 입소자

제3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① 입소정원 : 9인(여)
② 모집방법 :
가. 홍보 및 입소상담에 의한 모집
- 기초 생활수급자 우선모집
- 1,2등급 와상어르신 우선 모집
- 보호자를 통한 모집
- 관련기관을 통한 모집
나. 입소대상자
- 장기요양등급 시설 1 ~ 3등급 판정을 받은 자
-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다.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신청서 1부
2. 장기요양 인정서류 (개인별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급외자 제외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진단서 1부(결핵검진 포함전염성질환, 단 입소 예정일의 30일전 검진 결과서)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이용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일 안으로 제출하여야 함)

8.기타 필요서류
라. 입소절차
-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초기 면접 시 노인과 그 가족을 면담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정한다.
-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노인은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서가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마. 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 입소노인은 시설지권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 입소노인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은 담당직원의 재가와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 입소노인은 필요시협력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입소노인은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노인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6.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37조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서울숲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 전기간 만료일.등급변경일.본인부담금 변경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 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
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
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
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
㉮시설 1등급 ~ 4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시설1등급 ~ 4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40-60%경감하고를 부담한다.
㉰ 시설1등급 ~ 3.4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시군구와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다음과 같은 ADL평가점수와 하세가와 평가기준에 의거 입소비
용을 차등부과 한다.

1

【등급별 일일 이용료 산정표】
(2025.1.1.기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1일수가 68.780 일반 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412680
경감 40% 247.610
60% 165.070
2등급 1일수가63820 일반 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382.920
경감 40% 229.750
60% 153.170
3.4.5등급 1일수가 58.830일반 30일기준 월 본인부담금 352.980
40% 211.790
60% 141.190


1-5둥급 기초생활수급자는 시군구지원으로 본인부담금과 식대가 없습니다


 
②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1) 식사재료비 .간식비: (1일3식 간식2회)14.500 ×30일 = 435.000원)
2) 이 미용비,, 개인 간식 등 :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3) 약제비및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4)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 침실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상급병실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필요시에 다른 병실로 이동은
원 사정에 가준한다
(감염병관리 임종돌봄 )

제40조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약제비 간호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당월25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우리은행(1005-702-471273), 서울숲요양원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1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2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갱신계약서)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제42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서비스의 내용
가. 급식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상담서비스 :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다. 의료서비스 :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의욕을 고취시킨다.
라. 신체 재활서비스 :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를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마. 심리 사회재활 서비스 :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바. 종교및여가활동서비스 : 다양한 여가 및 종교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 후생 서비스 : 입소 어르신들의 청결 유지는 물론 사회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복지후생 서비스이다.
아. 이미용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운영규정 7조 3항)

제43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시설에서 응급 상황판단 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한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②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44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 처리절차)
① 의사의 소견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해야 할 경우 보호자와 상의 후 시행한다.
② 입소자의 병세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의사의 소견이나, 시설의 장의 판단에 의해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 입소자의 의사 또는 시설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의료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5조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협약병원 및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히 협약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입소자를 인계한 후 귀원한다.

제46조 (특별한 보호-신체구속)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은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3)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며 동의를 얻고 동의서에 서명날인 받는다.
4)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의사결정하에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흡인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후
다른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그 밖에감염병관리등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47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계약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계약자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등급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③ 기타 규정은 시군구지침에 따르도록한다
소방대피훈련
2017.11.21
2017년도 소방대피 훈련 11월15일 실시하였습니다.

동주간 동안 동절기 안전점검 관할 업체에서 실시하였고
내진설계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조회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2017.05.05
어버이날 행사 안내

5월 8일 오후1시 부터 동아 어린이집 초청하여 행사진행합니다

관심있으신 가족분들 방문하셔서 어르신들과 함께 하셔요.
안내
2017.04.17
급여 제공기록지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보궐선거
2017.04.17
대통령 보궐선거 거수투표 하시겠다는 어르신이 안계셔서
거수투표소 설치를 하지 않음을 성동구 선관위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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