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서울시 금천구 재가노인복지기관

02-6013-7099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금천구

웹사이트

goodheart.or.kr/

인력 현황

1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독산역 1번출구에서 직진 후 말미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직진(총700m이내, 도보10분정도소요) 신림역에서 1/5530/500/9번 버스이용. 금천우체국 하차(약20분 소요) 하안주공아파트에서 5630/5535/6635번 버스이용. 금천우체국or홈플러스금천점 하차(약20분 소요) 금천우체국 맞은편 위치 / 홈플러스금천점 좌측에 위치 시티렉스314호

🅿️ 주차

시티렉스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3시간 무료이용)

공지사항 7

(사)굿하트 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2019년 어버이날 기념 후원물품 전달
2019.05.10
2019년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버이날 후원물품을 어르신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1. 일 시 : 2019. 5. 7 ~ 2019. 5. 8 (2일간)
2. 대 상 자 : 장기요양 대상자 38명
3. 내 용 :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어버이날 선물(이불) 및 카네이션 전달

어버이날 후원물품을 전달해 드리니 어르신들께서 행복해하시고 고맙다고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 항상 건강하세요" 라는 말과 함께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습니다.
2018년 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보호사 송년행사
2018.12.07
2018년 한해동안 고생하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송년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장소 : 채선당 금천구청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저녁을 먹으며 송년행사를 하였습니다.

한해동안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고생하시라는 말과 함께 연말선물을 드렸습니다.
(사)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보호사 타 기관 방문
2017.07.05
일시 : 2017년 6월 29일 (목) 17:00~19:00
장소 : (사)굿하트금천데이케어센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214 비즈메드 빌딩 12층)
내용
1. (사)굿하트금천데이케어센터 기관장 인사말
2. (사)굿하트금천데이케어센터 기관 소개
3. (사)굿하트금천데이케어센터 기관 라운딩
(사)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5월 어버이날 행사 진행
2017.06.12
저희 (사)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는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어르신과 함께 점심식사 및 도자기체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르신 모두 점심식사 및 도자기체험에 만족하셨으며, 다음번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작된 도자기는 어르신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전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4월 요양보호사 회의 공지
2017.04.24
<굿하트 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보호사 회의>
일시 : 2017년 4월 27일 16:00
장소 : 센터사무실


월말 직원교육 및 회의를 진행할려고 하오니 참석하여주시길바랍니다.
2016년 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요양보호사 표창
2017.04.01
저희 (사)굿하트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는 2016년 요양보호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최우수 요양보호사, 우수 요양보호사 표창

최우수 : 이순녀 요양보호사

우수 : 배성례 요양보호사, 구옥주 요양보호사

감사합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8.02
(사)굿하트 금천재가노인지원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파일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 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 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 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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