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입소계약에 관한사항】
1. 입소계약은 수급자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계약서에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등급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시설장과 입소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에 반영하도록 한다.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또는 인정유효기간② 장기요양 급여비용③ 비급여비용 등
5. 제 4항에도 불구하고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 메일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6.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정보가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