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4점

서울재가노인복지센터

02-2664-8600
C
평가등급 78.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1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5호선 우장산역 2번 출구 100m내외 직진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약 300m 직진 우장산동 주민센터 옆 좋은교회 1층 버스 :1) 652, 661, 6629, 6630, 6657, 6648, N64, 강서06, 강서05 우장산역 하차 후 우장산역 사거리 방면으로 100m내외 직진 후 사거리에서 (우장산 동 주민센터방향) 좌회전 후 300m 직진 우장산동 주민센터 옆 좋은교회 1층 2) 6642 (양천향교역 , 가양한강타운아파트에서 탑승(탑승시 기사님께 여쭤보기)), 6645 (가양역, 마포중고등학교에서 탑승) 우장산동 주민센터 하차 후 5분 이내 좋은교회 1층

🅿️ 주차

좋은교회 후문 주차시설과, 센터 앞 3~4대 가량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노인장기요양보험 앱이 리뉴얼 되었습니다.
2025.06.17
노인장기요양앱이 리뉴얼되서 23일부터 새 앱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기존의 장기앱과 사용법이 다르오니 사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인정서 등록 후 모의화면을 통해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방문요양 급여 비용
2024.01.11
* 2025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은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다.(첨부파일)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무 희망자 안내
2022.08.11
기간 : 2022. 08. 11 ~ 상황 종료까지
내용 : 기관 등록 요양보호사(서비스 미제공) 중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무 희망자
신청 : 개별 신청서 작성 회신 (팩스) 033-749-6372
직무교육 및 코로나 확산에 따른 주의
2022.07.08
*일시 : 2022. 07. 02 (토) 09시-18시
*장소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요양보호사 교육원
*위치 : 9호선 등촌역 3번출구 (강서보건소 옆)
*인원 : 권인자외 6명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착용 및 손 씻기, 모임 자제 등 위생과 안전에 더욱 주의하며,
장마철 습한 날씨와 무더위에 건강관리로 올 여름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6월은..
2022.06.02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되어가면서 새로운 기대와 희망으로 6월을 시작합니다.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축복하며, 보람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고 흐뭇한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모두 건강합시다.
2022년도 직무교육 안내
2022.05.19
*일시 : 2022. 07. 02 (토) 09시-18시
*장소 :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요양보호사 교육원
*위치 : 9호선 등촌역 3번출구 (강서보건소 옆)
*인원 : 권인자외 7명 (개별통지)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 한시지원 사업
2022.03.05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한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월 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 (일정)

- 신청접수: 2022. 3월 마지막 주 예정

- 한시 지원금 지급: 2022. 4월 첫 째 주 예정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PCR검사) 청구프로그램 오픈 및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2022.02.2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사항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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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PCR검사) 청구 프로그램이 2022년 2월 21일(월) 16:00 오픈됩니다.
그에 따른 청구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관련 한시적 지원금의 청구 시효는 급여제공월의 익월로부터 3개월임을 안내드리며,
급여제공월 2021년 12월의 수급자 검체 채취 지원금(PCR검사) 또한 2022년 3월까지만 청구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뿐만아니라, 해당 안내자료에는 코로나19 한시적 산정지침 11차&6차에 따라 급여제공월 2022년 2월기준으로
기존 프로그램에서 변경되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청구프로그램 개발을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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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요양보호사 파견 희망인력 파악 협조 요청
2022.02.18
아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희망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해당 기간중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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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에 파견을 희망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간: 2022.2.17.(목) ~ 2.23.(수)
2. 내용: 방문요양기관에 등록된 서비스 미제공 요양보호사 중 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근무 희망자
3. 신청: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팩스 회신
- 회신처: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 팩스번호: 033-749-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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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6
제8장 사업규정

제35조 (이용자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시설에 규정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방문, 홍보지 작성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 이용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인정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갱신,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 차상위 계층은 7.5%, 일반대상자는 15%를 수급자에게 요청한다. 수납은 본 기관 계좌명의 통장으로 입금 한다.
3) 계약은 수급자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7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3) 계약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되는 시기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제38조 (계약의 목적)
1) 서비스 이용 계약의 목적은 본 기관과와 대상자(보호자)와의 상호협의 계약을 통하여 기관이 대상자(보호자)가 알 권리를 최대한 알려 주어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에 있다.
2)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서비스(방문요양, 방문목욕)를 제공함에 목적을 둔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월 한도액, 서비스 1회당 이용시간별급여비용)
나. 고혈압, 당뇨, 통풍, 관절염, 골다공증 등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상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월 이용료는 센터 통장을 통해 수납하며 현금납부 시 영수증을 발급하여 제공한다.
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일반수급자 : 15%,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의료(경감)수급자 : 9%, 6% 등 부담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제40조 (신원이수인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미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한 알 권리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할 권리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의 상태에 따른 서비스 변화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의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의 상태변화 시 서비스내용 변경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
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
(단, 병원에 입원 시는 간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센터에 연락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외)
③ 급여제공에 대한 서비스제공 기록지, 상태변화 기록지 등을 성실히 작성한다.
3) 이용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제41조 (계약의 해제)
1)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의 연장 또는 신규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의 효력은 당연 소멸한다.
2) 양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언, 폭행을 한 경우
②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부당한 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③ 이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모욕, 수치심을 느낄 행위를 한 경우
④ 계약에 의한 이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기타 사회 통념상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전항에 의하여 기관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 해지일 3일 전까지 그 사유와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의 급여 내용과 다를 경우
5)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용료 납부가 불가한 경우
가. 급여제공시간의 변경에 따른 방법 및 절차
ⓛ 급여제공시간 설명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서를 작성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받는다.
④ 서비스 제공한다.
나. 급여종류의 변경에 따른 방법 및 절차
※ 추가할 경우
ⓛ 급여종류 안내한다.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를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의 수급자(보호자) 동의를 받는다.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단할 경우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 관리한다.
다. 비급여 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과 절차
ⓛ 비 급여대상 및 비 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③ 비급여를 제공한다.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른 방법 및 절차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변경서를 작성한다.
제43조 (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서비스는 본 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며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1)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
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머리감기 도움, 몸 씻기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②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③ 인지관리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④ 정서지원 : 의사소통도움, 말벗, 격려 등
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장돈, 세탁
나. 방문목욕
① 요양보호사 2인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하되 차 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가정 내 욕조, 목욕 의자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준비, 이동보조, 몸씻기, 머리감기기, 몸단장, 주변정리까지 포함된다.
③ 목욕 전, 후에 배뇨, 배변, 욕창, 얼굴색, 피부색등을 확인한다.
2) 비용의 부담
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의 부담은 이용료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지병으로 인한 장기적 투약과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특이사항에 관련된 부분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해야 한다.
나.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다. (사유기록)
다. 정해진 금액 범위내에서 서비스를 계획하여 제공하며 정해진 본인부담금(부담비율에 따라 산정)을 수납 받는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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