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1.9점 잔여 6명

서울팔팔요양원

02-959-8800
E
평가등급 71.9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795,5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동대문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1
촉탁의사
17%
1
간호조무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3

반갑습니다.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천천히 한걸음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18,500원
이미용비 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시는 길 1. 지하철 제기동역 2번 출구 직진 -> 경동시장 사거리 -> 홍파초등학교 방향으로 500미터 직진 -> 제기동 우체국 건물 5층 서울백세요양원. 2. 버스 121, 130, 148, 1226, 2230, 2311, 167, 51, 65, 88 탑승후 경동시장앞 하차 -> 바로 앞 제기동우체국건물 5층 서울백세요양원.

🅿️ 주차

주차장 완비(유료주차)

공지사항 10

임종돌봄 및 사전연명결정제도 안내
2025.05.19
◎ 임종돌봄 및 사전연명결정제도

1. 임종 적응 5단계
1단계 부정, 2단계 분노, 3단계 타협, 4단계 우울, 5단계 수용)

2. 임종대상자의 권리
① 품위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3. 임종 징후
① 시력감소 ② 초점이 흐려진 눈동자
③ 말이 어눌해짐 ④ 촉각의 감소 ⑤ 움직임이 약해지고 근육의 긴장이 감소함
⑥ 체온의 상승 또는 저하 ⑦ 혈압감소 ⑧ 맥박이 약해지고 빨라지거나 느려짐
⑨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쉼
⑩ 가슴에서 돌 구르는 것 같은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림
⑪ 차갑고 창백한 피부 ⑫ 혈액순환 부전에 의한 피부 반점 ⑬ 식은땀을 흘림
⑭ 실금 또는 실변 ⑮ 의식저하

4. 연명의료결정제도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

5. 사전연명의료의향 신청
-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함.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기관검색)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1855-0075)
감염 예방 수칙 안내 홍보물
2025.02.04
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2025.02.03
1. 목적

-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침해 상황을 예방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지원하고자 한다.

2. 인권침해 유형

1)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협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피해 발생 (예시 : “가만두지 않겠다”,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등)

2)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3) 성희롱, 추행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3. 인권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사전역활

1) 기본방침
- 장기요양이용자와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은 상호 존중되어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근무환경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장기요양요원의 조치 요구 등을 이유로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 장기요양기관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방지함에 있어서 장기요양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안전한 근무환경조성
- 근로계약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법위 명시
- 인권보호 안내문 게시
- 정기적인 위기대응 교육 실시

4. 인권침해(폭언, 폭행, 성희롱 추행시) 대응 방법

1단계 : 자제요청 및 즉시경고

- 폭언(고성, 욕설, 모욕, 협박, 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2단계 :녹음,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3단계 : 응대종료 경찰신고

-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관리자의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6하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한다.

※ 1단계에서 위기, 응급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응대하지 말고 바로 3단계인 경찰신고를 한다.
CCTV 설치, 운영 관리 계획
2024.03.08
[서울 팔팔 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팔팔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24 -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노인요양시설 CCTV는 총 00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실 00대, ○○○실 00대, 침실 4대(4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0대(○○○ 0대, 주 출입구 및 부출입구 방향 복도 각 0대)
3. 외부공간 0대(○○○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 및 ○○○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노인요양시설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00일- 25 -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0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0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
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6 -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
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
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
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
해야 한다.- 27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
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
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
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8 -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
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대면 접촉 면회 수칙 변경 (23.06.01 이후)
2023.05.25
○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심각’ → ‘경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변경

- (현행) 실내 면회 시 취식 금지 → (변경) 실내 면회 시 입소자 취식 허용

- (시행일) 2023.6.1.

* 감염취약시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면회안내 (대면면회, 외출 가능)
2023.03.08
1. 접촉 면회 및 외출 허용

1) 면회시

-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트 착용.

2) 외출시

-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안내(23.01.30~)
2023.02.03
코로나19 관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개정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의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2023. 1. 30.(월) 0시부터 시행
나.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전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입소형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방역수칙 변경 안내 [면회안내] (22.10.04~)
2022.10.03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 추이 등으로 방역수칙이 변경됨에 따라

2022.10.04(화) 부터 비대면 면회에서 대면 면회로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사항

1) 사전 예약제, PCR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확인,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유지

2) ① 4차 접종자 또는 ② 2차 이상 접종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복귀 시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3) ① 3차 접종완료자 또는 ② 2차 이상 접종하고 확진이력 있는 강사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 사전 자가진단키트(RAT) 검사 실시
오미크론 대응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강화 안내
2022.05.05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입소계약 및 비용에 관한 사항 (2025년이용료첨부)
2018.11.01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별첨1과 같다.
2)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은 별첨2와 같다.
3) 시설은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매월 말일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4)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월초에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5)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함)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통보 의무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계약의 해제
1) 시설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②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
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1부 제
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신체활동지원 :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몸 씻기, 식사, 체위, 이
동, 화장실 이용하기, 일어나 앉기 등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2)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인지 정신기능 훈련
3) 간호 및 처치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투약관리, 피부간호, 영양간호, 배설간호, 응
급서비스 등
4) 시설환경관리 : 침구 린넨 정리, 침구주변 정리정돈, 물품관리, 세탁물관리 등
5) 기타서비스 : 응급서비스, 치매관리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하기 등

2. 비용의 부담
1)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하며,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
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
하여야 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다른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3)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4)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사
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서울 동대문구
📍
주소

📞
전화

02-959-8800

전화

서울팔팔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