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서울한마음재가복지센터

02-2613-6358
B
평가등급 85.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온수역 도보 7분 우신고등학교 정문 옆 버스: 160,670,600,5626,6716,6616,6613,5615 우신고등학교 하차

🅿️ 주차

우남푸르미아 아파트에 주차 10대 이상

공지사항 4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6.01.02
◐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 선정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이용자 우선수위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자
④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장기요양등급이 없을 경우 이용금액은 전액 서비스이용자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제공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②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신체활동서비스 :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등
-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등
-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요양5등급)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③ 계약기간 : 급여 이용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만료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 한다.
(위의 급여이용기간은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④ 이용시간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요일은 월~토요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시 부터 18:00시로 한다.
(위의 급여이용시간은 급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가능 하다.)

⑤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제공 과정에서 기관(종사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급여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이용일자, 이용시간,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변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를 별도 작성 한다.(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복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해지 및 정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 이라도 해약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시설입소등)로 해지를 통지 한 경우
단, 해약 통지는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폐업등)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6년기준) *
(1등급)2,512,900원/(2등급)2,331,200원/(3등급)1,528,200원/(4등급)1,409,700/
(5등급)1,208,9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
(30분)17,450원/(60분)25,320원/(90분)34,120원/(120분)43,430원/(150분)50,640원/
(180분)57,020원/(210분)63,530원/(240분)70,080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이후 06시이전.일요일 30%가산, 근로자의날.유급휴일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연속 급여제공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 수가표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급여 제공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는 주1회 제공가능 하나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제공 가능하다. 이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⑧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수가로 산정된 총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을 기관의 지정계좌로 익월10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 본인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40%) 9% / 감경(60%)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및 식료품 구입등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는 별지제24호서식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발급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시 이를 제공한다.
(2) 수급자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부담 의무
(3) 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장기요양범에 준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요구 할 권리
(7) 서비스 제공자 선정 권리
(8) 서비스이용 시간 및 날짜 선정 권리

⑩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전문직업인배상책임(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은 민법등 배상 관계 법령에 따르며,
업무외의 발생하는 요양요원의 과실 및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면책범위 : -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 기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⑪ 서비스이용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
(2) 사망, 타기관 이용의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
(3) 요양급여 제공자 변경시 종전과 동일한 급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제공자간
업무인수인계하여 종전과 동인 급여제공

⑫ 개인정보보호 관리
(1)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므로
서비스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 수집대상 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수집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장기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필요시 연장가능)
* 근거 : 관련법제35조제4항 및 제59조(장기요양급여관련기록) 급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이용기간 : 장기요양급여 계약일로부터 종료시까지(필요시 연장가능)

4.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2025년 12월 정기 직원회의 공지
2025.12.30
2025년을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해주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25년 의미있게 보내시며, 활기찬 26년을 맞이합시다!!!

최근 감기 및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니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급여서비스 제공 시 개인위생관리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감염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 사항 >
1)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비누로 꼼꼼하기 손 씻기
2) 야외에서는 손 소독제로 자주 소독하기
3) 기침이 나올 때는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4) 37.5℃ 이상 발열 시 의심 증상
5) 급여 제공 시 마스크 필 착용 및 수급자와의 함께 취식 금지

- 아 래 -

참석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17:00~18:00
참석장소 : 서울한마음재가복지센터 사무실
회의내용 :
1. 직원회의
2. 직원교육
①노인인권보호지침
②직원인권침해대응지침
3. 고충 처리 및 애로사항 상담 (담당자:센터장 또는 사회복지사)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5.12.30
◐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이용자 선정 대상
-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2. 이용자 우선수위
① 등급판정을 받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1~5등급)
②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자
④ 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장기요양등급이 없을 경우 이용금액은 전액 서비스이용자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급여제공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② 급여내용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과 일상생활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 신체활동서비스 : 세면,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등
- 인지관리지원서비스 : 인지행동변화관리 등
- 정서지원서비스 : 의사소통도움,말벗,격려 등
- 일상생활활동서비스 : 가사지원, 개인 활동지원, 우애서비스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 목욕준비, 목욕실시,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포함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요양5등급) :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사회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③ 계약기간 : 급여 이용기간은 계약일로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만료일까지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시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재계약하여 급여서비스를 이용 한다.
(위의 급여이용기간은 수급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④ 이용시간 :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요일은 월~토요일로 하며 근무시간은 09:00시 부터 18:00시로 한다.
(위의 급여이용시간은 급여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 가능 하다.)

⑤ 급여내용의 변경
- 급여제공 과정에서 기관(종사원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 시키지 못 하는 경우 기관은
급여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 내용의 변경 사항으로 보지 아니 한다.
- 급여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이용일자, 이용시간, 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 변경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이용자와 장기요양급여계약
내역서를 별도 작성 한다.(서비스제공 요양보호사는 변동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복건복지부고시)에 따른다.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해지 및 정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 이라도 해약 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유(거주지 이전, 시설입소등)로 해지를 통지 한 경우
단, 해약 통지는 15일전에 하여야 한다.
(2) 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 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폐업등)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15일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일시 정지 할 수 있다.

⑦ 급여비용
-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한다.

* 등급별 월한도액(2025년기준) *
(1등급)2,306,400원/(2등급)2,083,400원/(3등급)1,485,700원/(4등급)1,370,600원/
(5등급)1,177,000원/(인지지원등급)657,400원

*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
(30분)16,940원/(60분)24,580원/(90분)33,120원/(120분)42,160원/(150분)49,160원/
(180분)55,350원/(210분)61,670원/(240분)68,030원

# 서비스 제공시간 22시이후 06시이전.일요일 30%가산, 근로자의날.유급휴일 50%가산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연속 급여제공 3등급 또는 4등급
수급자에게는 월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연속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단, 하루2시간 이상 간격으로 일3회 방문은 가능.#

* 방문목욕 급여비용 수가표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급여 제공한다.
방문목욕의 급여는 주1회 제공가능 하나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제공 가능하다. 이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해야 한다.#

⑧ 본인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수가로 산정된 총 급여액 중 본인부담금
(법정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을 기관의 지정계좌로 익월10일까지 입금해야 한다.
* 본인부담 비율 : 일반 15% / 감경(40%) 9% / 감경(60%) 6% / 기초생활수급권자 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
(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공단부담금 :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 및 식료품 구입등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는 별지제24호서식을 이용하여 수급자에게 발급하며,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시 이를 제공한다.
(2) 수급자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서비스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서비스이용자의 월이용료 본인부담금 부담 의무
(3) 서비스이용자의 인적사항등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의무
(4) 장기출장등으로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서비스이용자가 병원 입원시에는 간호 및 간병비용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장기요양범에 준하는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요구 할 권리
(7) 서비스 제공자 선정 권리
(8) 서비스이용 시간 및 날짜 선정 권리

⑩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배상책임 : 본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전문직업인배상책임(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목욕) 보험에 의무 가입되어 있으며,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요양요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배상은 민법등 배상 관계 법령에 따르며,
업무외의 발생하는 요양요원의 과실 및 이용자의 과실에 의한 부분은 책임지지 아니 한다.
(2) 면책범위 : -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최선을 다하였을 경우
-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불가항력의 상황인 경우
- 기타 배상심의위원회에서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⑪ 서비스이용자 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
(2) 사망, 타기관 이용의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
(3) 요양급여 제공자 변경시 종전과 동일한 급여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요양급여 제공자간
업무인수인계하여 종전과 동인 급여제공

⑫ 개인정보보호 관리
(1)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한다.
(2)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등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출 하여야 하므로
서비스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얻는다.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1. 수집대상 항목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3. 수집정보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보유기간 : 장기요양급여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필요시 연장가능)
* 근거 : 관련법제35조제4항 및 제59조(장기요양급여관련기록) 급여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
○ 이용기간 : 장기요양급여 계약일로부터 종료시까지(필요시 연장가능)

4.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 파기절차 : 법정 보유기간 후 파기방법에 의하여 즉시 파기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은 재생 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고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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