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56명

서은요양원

031-794-0936
🛏️
정원 / 현원 6 / 62명
📅
설립연도 2022년
💰
월 비용 998,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지역

경기 하남시

웹사이트

서은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62명
10%

현재 5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0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4
조리원
8%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1
간호사
2%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48명

프로그램 10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마음손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운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임상운동처방사의 바른몸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주일예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지역사회 나들이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년 1회(180시간), 장소: 지역행사

추억의 명가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77,500원
상급침실사용료 46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446,400원
이미용비 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승용차 이용 * 하남IC(광주방면) -> 새능입구(좌회전) -> 놀이터(거리대울2길) * 서하남IC -> 마방집(광주방향43번국도) -> 새능입구(좌회전) -> 놀이터(거리대울2길) * 천호대교-> 상일IC -> 광주방면43번국도 -> 새능입구(좌회전) -> 놀이터(거리대울2길) ▶ 대중교통 이용 * 거리대울입구 정류장 하차 : 버스 1, 13, 30-3 (새능교회~거리대울) 도보 250m * 지하철5호선 검단산역(3번출구) : 버스 30-1, 30-3, 30-5, 112, 341 -> 하남산곡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 도보 600m

🅿️ 주차

주차시설완비

공지사항 7

서은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 약관
2025.06.18
서은요양원 표준 약관 일부 내용 발췌

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
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갑’의 입소 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면회 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2025.06.11
[면회 시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 안내]

항상 저희 서은요양원을 믿고 함께해 주시며,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보호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0본 요양원은 감염병 예방과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면회 시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고령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 및 기저질환 등으로 인해 개별적인 식이조절이 필요하며, 외부 음식 섭취 시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알레르기 반응 및 소화 장애
- 질환 악화 및 위생적 문제
- 감염병 발생 및 식중독 위험

이에 따라, 과일, 떡, 간식류, 음료수, 반찬 등 모든 외부 음식물의 반입은 금지되며, 의료 목적의 특별 식품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후 요양원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보호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은요양원장-
[수급자 및 직원 인권 보호를 위한 협조 안내]
2025.04.17
안녕하세요. 서은요양원입니다.
항상 저희 요양원을 믿고 함께해 주시는 보호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안내는 수급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급자 및 직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요양원은 모든 분들이 신뢰와 존중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폭력
물리적 위협 및 폭력적인 행동
성적 표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행

이와 같은 행위는 직원과 수급자 모두에게 불안감이나 위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상호작용에서 존중과 배려의 태도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급자와 직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존칭 사용과 작은 배려의 말 한마디가
현장에서 헌신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기관을 믿고 선택해 주신 만큼,
앞으로도 수급자의 존엄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서은요양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요양원 드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안내
2024.03.06
안녕하세요. 서은요양원입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CCTV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목적
입소자 안전 확보 및 노인학대 예방
화재 및 범죄 예방, 시설 보안 강화
장기요양서비스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CCTV 설치 현황
총 설치 대수: 55대
주요 설치 장소: 침실, 공동거실, 복도, 현관, 식당, 프로그램실, 주차장, 물리치료실 등
촬영 방식: 24시간 상시 촬영, 영상은 60일 보관 후 자동 삭제

관리 책임자 지정
책임자: 시설장 전병덕
운영 및 모니터링 담당자: 사무국장 김은애 / 사무원 안순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영상정보는 지정된 장소(1층 간호사실 내)에서만 접근 가능
외부 제공 및 열람은 관련 법령 및 동의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요청은 절차에 따라 가능

관련 법령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지침 준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서은요양원 CCTV 내부 관리계획”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요양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안내
2022.10.05
안녕하세요. 서은요양원입니다.
항상 저희 요양원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보호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보건당국의 지침 및 감염병 예방 수칙 개정에 따라, 요양시설 내 방역수칙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1. 면회 수칙
사전 예약제 유지
대면 면회 가능하나 마스크 착용 필수, 접촉 최소화 권장
유증상자 또는 확진자 접촉 이력자 방문 자제 요청

2. 입소자 및 종사자 관리
매일 체온 측정 및 건강 모니터링 지속
종사자 주기적 자가진단 및 손 위생 강화
외부 프로그램 참여 시 인원 제한 및 거리두기 준수

3. 시설 내 위생관리 강화
공용 공간 수시 소독 및 환기
손 소독제 및 위생용품 상시 비치
외부인 출입 시 출입대장 작성 및 발열 체크 필수

※ 보호자분들께서는 면회 전 반드시 사전 연락 주시고,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 시 면회 제한 및 입장 거부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 보호지침 안내
2022.08.19
안녕하세요. 서은요양원입니다.

항상 저희 요양원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서은요양원은 입소 어르신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인인권 보호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지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생활 노인의 권리 선언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
노인학대의 유형 및 대응 방법
시설과 관계 기관의 역할과 의무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교육 지침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노인인권 보호지침”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원은 해당 지침을 숙지하고, 어르신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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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31-794-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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