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하며, 유효 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한다.
3.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월 이용료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4)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한다.
5.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은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첨부파일 참조
6.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을 전액 이용자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