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9.0점

서종노인복지센터

031-772-6435
E
평가등급 59.0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평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양평-중미사-문호리,정배리 방면-십자수 기도원-삼거리(무지개조각)서후리방향좌회전 -고개넘어서 우측교회옆-서종노인복지센터 2. 양수리-양수역-목왕리-공원묘지-고개터널지나 삼거리(서후리방향)우회전-계속직진- 서후1리에서 좌회전- 서후교회옆-서종노인복지센터

🅿️ 주차

15대가량 주차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8

2024년도와 신년맞이 시상 및 선물 증정 - 직원 회의 평가 및 격려회
2025.04.30
일시 : 2025년 1월 3일(금) 장소 : 본 센터와 식당
*2024년도 우수 요양사 시상 - 이성자(현금3만원)
*모든 요양사 올리브 및 카놀리유 기름 1병씩 선물.
- 시상자 이성자 요양사는 남편 수급자 박성춘 님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여 참석 못함. 온라인 계죄 이체
2025년도 장기급여 이용계획 사항
2025.04.3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한 이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경감 및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라. 월 이용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한도 외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원
4등급
1,370,600원
5등급
1,177,0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6,940원
60분 이상
24,580원
90분 이상
33,120원
120분 이상
42,160원
150분 이상
49,160원
180분 이상
55,350원
210분 이상
61,670원
240분 이상
68,03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60분 기준 48,69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 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3월 마감을 위한 직원회의 - 4월 1일(화)
2025.04.30
일시 : 2025년 4월 1일 오후 5시
장소 : 본센터
내용 : 직원회의록에 기록됨
2019년 송년 만찬 및 선물, 우수교사 표창
2020.01.03
2019년 12월 4일 오후 4시레 모여 간단히 직원회으와 지난 1년으 돌아보며 자유롭게 대화방을 개최하였다. 2부로 우수 요양사 표창과 작지만 정성어린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3부로는 선물증정 케익과 저녁식사를 하였다. 모두 기뻐하며 스트레스를 다 풀어 날렸다.
새해맞이 직원 선물증졍및 지원회의
2020.01.03
2020 새해 맞이 직원회의 겸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면 선물증정 으로 참기름과 카놀라유 큰 것 한병씩을 드렸다. 새해에도 힘차게 수급자를 잘 수급하기로 다짐하며 출발하였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2.05
제8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한 이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단, 경감 및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50% 경감한다.
라. 월 이용 한도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한도 외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1,396,200원
2등급
1,241,100원
3등급
1,189,400원
4등급
1,085,900원
5등급
930,80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13,540원
60분 이상
20,790원
90분 이상
27,880원
120분 이상
35,200원
150분 이상
40,000원
180분 이상
44,220원
210분 이상
48,110원
240분 이상
51,710원


구 분
(방문당) 금 액(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차량)이용
72,540원
목욕차량(가정)이용
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
40,840원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 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 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18넌도 우수요양사 표창
2018.12.04
연말 직원회의 및 축복선물 및 시상식이 12월 3일에 있었다. 모두 즐겁고 뿌듯한 모임을 가졌다.
수급자 서비스 활성화
2018.05.12
1. 수급기간 변경 가능한 자제할 것
2. 얼굴 표정과 말을 즐겁고 희망적으로 표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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