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이용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정자 중 재가급여 판정을 받은 대상자로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기 위함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 체결 방법 및 내용
1. 장기요양기관과 이용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이용자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기관은 이용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장기요양인정서’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매체를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나.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이용대상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을 제공한다.
다. 시설장은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서류는 이용대상자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4. 계약이 체결 및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그 내용을 ‘서비스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이용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1.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장기요양 등급의 변경 또는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은 계약기간 만료시 30일전 시설이용자(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서비스종결 또는 연계하여야 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의 차질이 없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기관의 책무
1. 모든 제공서비스는 기관과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서전 협의하여 서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의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의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내용 변경시 안내할 의무
바. 노인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계약의 해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장기요양급여 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고 통보하며, 통보가 어려움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가.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가 변경되었거나 입원 등으로 재가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였을 때
나.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제공기관의 변경하고자 할 때
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으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1조(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급여제공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급여비용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였을 경우
5. 재가급여서비스의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 ?항에 의하여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전안내와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하여 계약서를 수정하여 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상호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여야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 - 입소, 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