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1.6점

서천가족재가방문요양센터

041-953-1486
E
평가등급 61.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00~17:00 사무실 방문 가능함, 월요일~일요일 09:00~18:00 전화 상담 가능함,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천군

인력 현황

1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저희 "서천가족재가방문요양센터" 위치는 서천역에 위치한 터널 지나는 길을 통해 직진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찾아오시는 길의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전화연결을 취해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 주차

저희 "서천가족재가방문요양센터"의 주차시설은 사무실 앞편의 넓은 주차장 혹은 사무실 뒷편의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더욱 더 편리한 주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6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수가
2025.01.09
안녕하세요~
서천가족재가방문요양센터입니다.

2025년 수가표를 다음과 같이 안내 해 드립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29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 및 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장기요양급여계약관리대장에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 13, 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2021년 수가
2021.02.23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신청안내
2020.11.04
*보수교육 신청안내


-보수교육 협회 또는 충남사회복지협회를 통한 교육신청하기

-교육수료 후 교육비 영수증, 이수증, 보수교육비 신청서 양식, 입금계좌를 첨부하여 사회복지실 사회복지정책팀 (km863835@korea.kr) 제출
10월 치매교육 신청
2020.10.05
※서울강원, 인천경기 교육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중단되었던 기존 교육일정을 진행하여 11월 신규 교육장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 신청일자 및 신청가능 인원
- 방문요양과정: 10월 12일(월) ~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기관별 2명(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대기자 포함)
※ 프로그램 관리자 직종: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시설과정,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오후 6시)
- 교육장 정원 내 기관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교육장 정원 마감 시 정원의 10%내외 대기자 신청 가능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주소지 기준 지역본부 관할 내에서만 신청 가능
(지역을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추후 교육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

○ 신청대상: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시설과정 신청
- 입소시설 중 치매전담형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은 신청 가능

○ 신청방법: 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개인 신청 불가)
- 교육유형: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60시간), 프로그램 관리자 과목(13시간)
- 상세내용: 붙임1. 치매전문교육 세부사항 및 신청 전산매뉴얼 필독
- 세부일정 및 장소: 붙임2. 2020년 11월 치매전문교육 세부일정 필독

○ 교육비 납부 기간(붙임3. 치매전문교육 교육비 납부 안내 및 매뉴얼 필독)
- 1차: 10월 15일(목) 오전 10시 ~ 10월 16일(금) 오후 6시
- 2차: 10월 19일(월) 오전 10시 ~ 오후 6시 … 대기자에서 전환된 신청자만 납부
- 교육비 납부 사이트(https://edunhis.saramin.co.kr) ☜ 클릭

○ 문의
- 본부: 1577-1000, (033)736-3696, 3697, 3698, 3681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1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50-0330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251-7531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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