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5명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

041-951-4565
🛏️
정원 / 현원 7 / 22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휴무: 토, 일 / 주중 공휴일은 운영은 이용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역

충남 서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2명
3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4%
2
요양보호사 1급
29%
1
조리원
14%
1
시설장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21

같은 모양대로 그리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건강체조(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향생각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끝말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만다라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음식만들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식당

물감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니탁구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복조리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인근 잔디밭

색종이 찢어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일축하파티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요가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영화감상 및 마사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오재미 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2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실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및 인근

지역연계-축제 및 지역행사 참여

기타

대상: 2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지역 인근

탁구공 종이컵에 넣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네이게이션: 마산면 한마로 456-55 주소 검색 -서천읍->홍산방면 버스이용: 50~60분 -마산면사무소 및 신장사거리->홍산방면: 자동차2분, 도보9분 -서천읍->홍산방면 버스이용: 50~60분

🅿️ 주차

-센터주차장: 장애인1, 센터전용차량1 -게이트볼 주차장(맞은편): 장애인1, 일반10 -문화활력소 주차장(인근): 장애인2, 일반16

공지사항 10

1월 식단표
2026.01.10
2026년 1월 식단표 공유합니다~
1월 프로그램
2026.01.10
2026년 1월 프로그램 공유합니다~
12월 프로그램
2025.12.10
12월 프로그램 공유합니다~
12월 식단표
2025.11.25
12월 식단표 공유합니다~
10월 식단표
2025.11.19
10월 식단표를 공유합니다!
10월 프로그램
2025.11.19
10월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11월 식단표
2025.11.19
11월 식단표를 공유합니다~
11월 프로그램
2025.11.19
11월 프로그램을 공유합니다~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를 소개합니다.
2025.02.02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는

마산면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이 서천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마산면 주민자치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의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지역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며, 주민 모두가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카페329’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는 지역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공간입니다.
우리 센터는 단순히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존중받으며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합니다.

낮동안 어르신 돌봄!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문의 및 상담) 041-951-456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02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과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61조 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④ 항의 내용은 기관과 보호자 관계가 아닌 고시에 의한 수가변경으로 전자적 급여비용 통보(안내)로서 이용료에 적용 (문자 URL , 카카오톡)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거나 다른 이
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거나, 배회성,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
제로 장기요양요원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3.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 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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