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안녕하세요. 서해노인전문요양원에서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 -
*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할시점에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간의 신뢰와 책임감 고수를 위함이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 표와 같이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료
보험료(건강보험공단 부담)
92%~88%(감경)
80%(일반)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92%~88%를 건강보헙공단에서 부담.
자
부
담
보험료(본인부담금)
8~12%(감경)
20%(일반)
보험공단이 92%~88%이고 본인 부담금이 8~12%임
보험공단이 80%이고 본인 부담금이 20%임
식재료비
12,000원
한끼당 4,000원 * 3식
간 식 비
0원
특별침실 이용료
없음
없음
개인 의료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별첨: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세부내역
*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 입소자의 보호자,보증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입소자의 권리 - 수급자권리지침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서해노인전문요양원 수급자 권리지침
1. 시설에서 입소하여 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모든 수급자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한 제반 인간적 존엄의 권리를 갖는다.
2. 개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되고 보호를 받는다.
3. 개인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
4. 종교생활, 문화생활, 취미 및 여가생활을 가질 권리를 갖는다.
5. 모든 생활노인들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치료에 대한 알 권리를 갖는다.
6. 노인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과 존경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7.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 노인들은 가족과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갖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9. 모든 수급자를 차별하지 않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10.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①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②신체?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기능회복 훈련과 개별상담, 생활지도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③원장은 입소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④입소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건강진단
생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소자는 반드시 종합진단서 혹은 감염병에 대한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장은 기타 필요한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건강진단결과 관리가 필요한 자에게는 그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 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 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 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보호자 회의 등에서 비급여비용의 변경을 결정하였을 경우
* 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보조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치매예방프로 그램서비스). 간호 및 처치(요양원내 가능범위내).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보호자 요청시).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요양원내 기구이용). 신체기능훈 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서비스 내용에 대한 비용발생시 개인의료비와 개인선호물품등 개인의 요구에 의한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수납하지 아니한다.
* 특별보호 및 수급자제재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보호 및 수급자제재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 게 높을 경우
②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 및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는다.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침대난간 올리기, 휠체어 식판. 손목. 발목. 손장갑. 조끼억제대. 끈. 벨트. 우주복.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 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 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 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단, 방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 관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계약의사)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 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 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 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 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 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 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