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대상 ;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
타 필요한 서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한다.
4.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 준수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 즉시 통보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절차, 비용등을 부담할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
5. 계약의 해제: =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이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 시설이 급여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보호자간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한다.
6. 월 이용료 및 수급자의 비용부담 =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다.
=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의해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1)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 으로 지급한다. (경감대상자는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