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솔우물2길 37-1 (무실동)

033-747-7399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편 5-2 (무실동 우미린아파트 건너편 새롬마트 뒤쪽, 도보3분) 무실2택지 인조잔디축구장 인근 주소: 강원도 원주시 솔우물2길 37-1 (무실동)

🅿️ 주차

있음

공지사항 4

입.퇴소에 관한 사항-선 운영규정 제7장
2018.08.21
제7장 어르신 입.퇴소

제35조 (입소정원 및 대상) 본 시설의 입소정원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9명
2) 입소대상
- 노인장기 요양보험 1,2,3등급판정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하여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 (단, 시설
정원내에서 가능)
3)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입소자를 모집한다.
- 입소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36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
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의 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
수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4)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경감대상자는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
5) 서비스의 내용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
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수급자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수급자 구분
본인부담금 비율
일반 수급자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권자
무료
경감대상자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0
등급외
시설에서 정한 규정에 따름
6) 월 이용료

7) 기타 비용 부담액
비급여 항목인 식재료비 및 이미용외 기타비용이며 식재료비는 매년 5월 시장가격변동에 의하여 식재료비를 조정할 수 있다.
8) 이용료 수납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매월
5일까지 입금한다.
9)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
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
불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0) 입소자의 의무
- 월 이용료 지급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업무
-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11) 입소보호자의 의무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무
- 서비스 이용자의 병원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12)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요양보호 대상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요양보호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13) 이용료의 개정
-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 등급의 변경시
- 요양급여수가의 기준변경시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만료로 재 계약시
1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16) 특별한 보호 -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기준은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과 집중 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기준으로 나누어 절차 및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 행동으로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 대체할 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상
황이 긴급할 경우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신체를 제한할 수 있다.
(2) 신체적 구속 내용에는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 포함된다.
(3) 집중관찰, 전문의료 활동이 필요한 요양보호 대상자를 위해 공간의 구속이 포함된다.
17) 특별한 보호에 대한 비용
기타 개별적인 집중요양보호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
다.

제37조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을 한다.
- 입소자의 건강 및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입소자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
하여한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
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왕진의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의료협약기관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월2회 이상 본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
하며,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병원 진료
- 입소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입소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 또는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의 진료비와 부가
서비스 경비(교통비, 간병비 등)는 본인 및 보호자에게 별도 징수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리 및 응급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
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본 시설의 직
원이 병원 동행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전원조치
- 요양보호 대상자의 질환의 증상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
다고 판단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제38조 (특별보호 필요시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다음과 같은 상태나 질환이 생길 경우, 특별 간호실에서 수발한다.(단, 의사의 소견을 들어 병원으로 옮길 수 있다.)
가. 저혈당 증세의 노인
나. 혈압이 불안정한 노인(고혈압 또는 저혈압증세가 불규칙적인 노인)
다. 천식증세가 악화되는 경우
라.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
마. 자해 및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바. 심한 우울증세가 있는 노인
사. 심장질환이 나타날 경우
아. 시설 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이 입소노인에게 발생할 경우 보호자 합의하에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며 입원이 필요한 경우 퇴소처리 할 수 있다.
2) 비용의 부담 : 특별보호시 별도의 비용부담이 있을 수 있다.

제39조 (이용계약해지)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서비스 이용자가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서비스 이용자가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서비스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국고보조금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
보할 수 있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0조 (배상책임과 면책범위)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과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제공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어르신에게 손
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2)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
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등은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배상을 요
구 할 수 없다.
제41조 (제출서류) 본원에 입소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이용계획서
3) 건강진단서
4) 의사소견서
5) 가족관계증명서

제42조 (서약서) 본 시설에 입소하시는 어르신은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보호와 폭력행위, 안전사고 예방, 폭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금지행위) 다른 거주자와 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는 금지한다.
1) 다른 거주자나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4) 기타 공동생활에 위해가 되는 행위

제44조 (입소물품) 시설이용자는 시설 입소 시 필요한 개인물품을 본원과 반드시 협의하여 반입 사용하여야 한다.

제45조 (시설관리)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46조 (시설물) 본 시설의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
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에서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
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 (퇴소절차)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3) 본원은 입소이용자 퇴거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이금으로 반환한다.

제48조 (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가가 편
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2) 연고자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
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통상적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3)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2018년 수가변경 안내
2017.12.21
○ 이는 장기요양 종사자의 인건비를 ’18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요인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유형별로는 노인요양시설 9.87%, 노인공동생활가정 7.6%, 주·야간보호시설 10.1% 등이 인상되어 전체 평균으로는 11.34%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7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2017.12.21
날짜: 2017.12.21 (목)
장소 : 불타는 삼겹살(무실동)
시간 : 18:00
내용 :
- 2017년 추경예산보고
- 2018년 예산보고
- 시설운영현황
- 운영충당금 적립 및 사용목적
- 원주시 지도점검관련안
- 운영규정 개정관련안
□ 입소자를 모십니다
2013.05.01
주소 : 강원도 원주시 솔우물2길 37-1 (무실동)상담전화 : 033) 747-7399【 가정안의 편안함을 그대로~~    반포지효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다고감사해야 합니다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족들이사랑으로 뭉치게 되었다면그 또한감사해야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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