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1) 마산-창원 100번, 122번,214번, 730번 : 장애인복지회관 하차 110번 : 사림동 하차 2) 김해-창원 59번 : 장애인복지회관 하차 98번, 770 : 사림동 하차 3) 진해-창원 3006번 : 대동그린코아 또는 창원의집입구 하차 151번, 155번 이용 시 환승하여 이용
🅿️ 주차
상가 주변 주차시설 또는 건물 주변 골목
사진 갤러리 12
공지사항 10
2022년 청구상담봉사자 선정
2024.01.18▼
2022년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청구상담 봉사자로 위촉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청구상담봉사자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담당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 자원봉사의 형태로 동료의 입장에서 타 기관에게 청구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자
2020년 재가급여평가 "A"등급
2024.01.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20년 장기요양 급여평가` 에서
우리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2023년 청구상담봉사자 선정
2024.01.18▼
2023년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청구상담 봉사자로 위촉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속으로 청구상담봉사자로 위촉되었습니다.
언제나 최선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청구상담봉사자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담당자 중 청구업무에 능숙한 자를 선발하여 자원봉사의 형태로 동료의 입장에서 타 기관에게 청구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자
2023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4.01.18▼
2023년 장기요양 청구그린(Green)기관 선정
- 청구그린기관이란 :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를 잘하는 모범기관으로 올바른 청구문화 풍토를 조성하고자 운영하는 제도
- 2022년 급여비용 청구기관 31,417개소 중 상위 1%에 속하는 청구우수 기관으로 재가기관(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200개소, 시설기관(주야간, 단기보호 포함) 130개소가 선정
2024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
2024.01.18▼
보건복지부 고시제2023-289호(2023.12.29)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2024년 01월 01일자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인상되었습니다.
1. 서비스 이용계약
가.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다.
나. 장기요양기관은 계약체결 전 수급자가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종류(방문요양, 방문목욕)와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2. 계약기간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 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 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니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
고 나머지 92.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다. 그 외 본인부담금 감경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라.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채결한다.
마.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쾌적한 주거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한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3) 표준 수발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한다.
나) 신원인수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욕구에 맞는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다.
4)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해 알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서비스 해지 시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종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를 가진다.
2)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 요청 시 제공한다.
3)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한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해 기관에 알려
야 한다.
5)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6)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책임이 있다.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 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6.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가.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나.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2014년 재가급여평가 A 등급
2015.05.1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는 `2014년 장기요양 급여평가` 에서 우리 기관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A"등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언제나 최선의 노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