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5장 이용 및 계약
제23조 1.본 방문요양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위무를 규정함에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4.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갠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6.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이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벱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