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위치한 본원은 주변의 녹지공간에 위치하여 도심속의 전원 생활을 만끽하실 수있는 시설로 총 89분의 어르신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말에도 입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학요양원의 이용에 관한 상황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소시 준비사항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2. 어르신의 가족관계증명원
3. 드시는 약의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4.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
5. 개인 물품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주요 세부 내용***
1. 게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탐액
1등급: 69,15000원/ 2등급: 64,170원 / 3등급: 59,170원(1일)
1등금 상세 내역
일반 30일기준: 414,900원/12% 30일 기준: 248,940원/ 8% 30일 기준:165,960원
2등급 상세 내역
일반 30일기준 :385,020원 / 12% 30일 기준:231,010원 / 8% 30일 기준 : 154,000원
3등급 상세내역
일반 30일 기준 : 355,020원 / 12% 30일 기준 : 213,010원 /8% 30일 기준 : 142,000원
식재료비(1식):2,800원/ 간식비: 600원(1일)
* 등급 내용에 따라 입소비와 식재료비 및 간식비 합산하시면 됩니다.
기초수급자는 입소비 무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4.신원인수인의 귄리,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신원인수인;의 권리
1.어르신의 관한 입소 정보를 요청할 권리
2. 요양원에서의 입소 생활에 관한 요구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3., 입소와 퇴소에 관한 보호자로서의 책임과 진행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5. 계약의 해제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