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장 이용계약
제20조(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2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2조(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구 분
사 업 내 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가사 활동 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다. 개인 활동 지원서비스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라.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기 타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2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월 이용한도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7.5%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24조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계약기간)
원할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