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한목자 재가노인복지센터를통해 이용받는 급여 종류
1) 방문요양
신체활동지원(세면, 목욕,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대상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2인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되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 계약에 관련된 사항
1) 계약 대상: 요양 서비스 이용 전, 기관과 서비스 이용자, 이용자의 보호자는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양 당사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약하며, 그 대상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 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 기간 :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
*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 변경 시에 반드시 기관에 고지하여 협의에 의해 변경하도록 한다.
3) 이용료에 관한 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인 이용자의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서비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첨부 파일을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