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6
제2조 적용범위 6
제3조 직원의 정의 6
제4조 차별금지 6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5조 채용 6
제6조 전형 및 구비서류 6
제7조 채용제한 7
제8조 근로계약 7
제9조 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 7
[제3장 복무]
제10조 복무의무 8
제11조 출근 및 퇴근 8
제12조 결근 8
제13조 지각, 조퇴, 외출 8
제14조 공민권 행사 8
제15조 출장 9
[제4장 인사]
제16조 인사위원회의 구성 9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9
제18조 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9
제19조 배치, 전직, 승진 9
제20조 휴직사유 및 기간 9
제21조 휴직자의 신분 10
제22조 복직 10
제23조 근속기간의 계산 등 10
[제5장 근로시간]
제24조 근로시간 10
제25조 휴게 10
제2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11
제27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1
제28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11
제29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1
제30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12
제31조 간주 근로시간제 12
[제6장 휴일 및 휴가]
제32조 유급휴일 12
제33조 휴일근로 및 변경 13
제34조 연차유급휴가 13
제35조 연차휴가의 사용 13
제36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3
제37조 하기휴가 13
제38조 경조사휴가 13
제39조 배우자 출산휴가 14
제40조 생리휴가 14
제41조 병가 14
제42조 난임치료휴가 14
제43조 가족돌봄휴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