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7-1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서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2.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 동 시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 규정을 포함한 표준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① 신청접수 → ② 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 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파악 기록(건강 상태, 개인 신상, 주거 환경,
서비스 제공 여부 등)
3. 개별 욕구사정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한다.
4.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수급자나 보호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설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당일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제공 : 체결된 서비스 제공 계획과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지침에 근거하여 수급자별 적합한 서비스를 제 공한다.
7.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 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상태의 변화 등을 확인한다.
제7-2조 (계약 목적)
계약 목적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준에 의하여 기관은 수급자가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수급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따르며 입소에 필요한 제반비용 모두를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적절히 반영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질 높은 요양 서비스 제공
④ 수급자의 이용 절차, 이용 수칙, 사고 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 계약서 2부 중 1부는 수 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7-3조 (입소 비용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첨부파일 참조
? 2025년 비급여 항목별 본인부담금: 첨부파일참조
※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매년 변경되는 수가에 따르며, 변경된 상세 내용을 수급자(보호자)에게 문서나
전화,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등으로 알린다.
제7-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건강 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입소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내용을 시설에 알릴 의무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 급여 및 비급여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요양과 간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욕구를 시설 운영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7-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게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 조치할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입소 비용을 납부할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유지 의무
④ 보호자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사생활 존중 및 보호,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 취미, 문화 활동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③ 수급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균등하게 존경받을 권리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권리
⑥ 수급자는 가족, 친지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수급자의 권리 설명 및 동의서 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 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 상담)
1. 수급자와 계약 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 보호)
1. 성, 연령, 종교, 건강 상태,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 과정 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기관 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 직원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 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에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설 요양 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제7-6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 상태 악화로 의료기관으로 전원해야 할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입소 비용을 연체하고, 비용 정산을 위한 보호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
4. 시설의 규칙이나 업무 담당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종사자 또는 다른
수급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때
5. 10일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 하거나 기타 사유로 장기간 외박할 때
단, 신원인수인의 요청으로 10일을 초과하는 유보 일수에 대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