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8점

설암재가노인복지센터

055-276-5060
C
평가등급 73.8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웹사이트

없음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도계로 4번길 8, 일출빌딩 5층 택시이용 : 도계동 버스정류소 또는 도계동 전자랜드 옆 건물 하차 버스이용 : 1) 도계동 버스정류소 하차->도보 1분 이내 2) 서부스포츠 앞 하차->도보 3분 이내 <버스번호> 마산방향------>도계동(미래여성병원앞 정류소) 간선버스 100 102 105 122 155 지선버스 10 11 12 13 14 17 30 31 32 34 35 213 505 좌석버스 751 752 창원방향------>도계동(서부스포츠센터 정류소) 버스노선 양방향 동일함.

🅿️ 주차

도로명주소: 경상남동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4번길 8 일출빌딩 5층(전자랜드 옆) 주차: 일출빌딩 부근 자율 주차 * 빌딩 내 고정 주차 자리없음.

공지사항 10

2022년 표준 계약서
2022.02.09
2022년 방문요양 표준계약서 참고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 방문요양, 방문간호
2020.05.26
2020년 장기요양급여이용 표준약관 서식 - 방문요양, 방문간호

- 참 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결과 제출
2020.02.06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창원시 의창구청 가정복지과 공문 접수(2020.02.06)

- 체크사항
1)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인지 여부 (공문 수령, 업무 연락 수령 여부)
2) 종사자, 이용자 및 보호자 등에 교육 (전파) 여부
3) 시설 내 손세정제, 마스크 비치 여부
4) 외부인 출입제한 조치 시행 여부
5)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업무 배제 건수
5-1) 2020. 1.1.이후 중국(후베이성) 을 방문한 종사자 수 및 필수 배제자 수
5-2) 2020. 1.1.이후 중국(후베이성 외)을 방문한 종사자 수 및 배제자 수
6)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신고 및 상담 등 특이사항 건수

* 해당 장기요양기관은 공문 접수 후 2/7 체크리스트 확인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01.23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 협조 요청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여제공기록지 개정 서식 안내-2019.12.12 시행
2019.12.13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15호(주·야간보호),
16호(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일: 2019.12.12.
장기요양 실태조사 (통계청)
2019.09.20
□ 조사목적
-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현황과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

□ 조사주관: 보건복지부, 통계청

□ 관련근거:「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조의2(실태조사)

□ 조사기간: 2019. 9. 17.(화) ~ 9. 30.(월)

□ 조사대상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각각 6,000명
- 장기요양기관: 2,000개소
- 장기요양요원: 4,000명(사회복지사, 간호사?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신 분과 기관에 통계청 조사원이 연락을 드리고 방문하게 되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방법: 통계청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면접을 통해 조사

□ 조사내용
- 장기요양 인정에 관한 사항
- 수급자의 규모, 급여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응답한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응답자의 비밀이 엄격히
보호됩니다.
2019년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샘플
2019.02.15
2019년 장기요양이용 계약서-샘플
간호-2019년 샘플
2019.02.15
2019년 1월 1일부 변경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5.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 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 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월 이용한도 : 보험료 85%
-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 자부담 : 본인부담금15%
-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7.5%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5, 계약자, 수혜자의 의무

가 ,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혜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 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 방법 :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마, 이용절차
장기요양기관은 이용계약 등 관련 사항의 준수를 위하여 각호의 절차를 준수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전화, 인테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은 관 련 법령에 따른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 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기간, 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 체결에 따른 고지의 의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
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날인을 받는다.
4. 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가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하고 수급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급여비용명세 정보제공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세부정산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연도 의료비 공제를 위해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바, 구비서류
*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
스마트 장기요양 신규 앱 오픈 안내(3월27일 오픈예정)
2017.03.09
- 기존 장기요양 앱 프로그램이 3월25~26일 종료예정
- 3월20일부터 24일까지 신규 앱(스마트 장기요양) 설치 완료할 것.

- 첨부파일 참고
* 설치 및 전송방법 숙지하여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경남 창원시 의창구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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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55-276-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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