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9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 목적)
개인별표준장기요양이용계약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제11조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친척,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2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분실,파손,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1) 월이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3)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노인성질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는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제15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1)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의무
(1)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본인부담금, 기타비급여비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1)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이용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5)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