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8점 잔여 61명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

055-338-5377
C
평가등급 76.8점
🛏️
정원 / 현원 21 / 8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24,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8시00분~17시30분, 일요일 휴무, 추석과 설날 당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naver.me/FOs3zySw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82명
26%

현재 6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4%
13
요양보호사 1급
52%
1
사무원
4%
3
조리원
12%
1
시설장
4%
1
간호사
4%
1
간호조무사
4%
4
사회복지사
16%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31

공연관람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규칙따라채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때 그시절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날으는고무신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트타겟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달려라~컬링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명절행사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샤워실

미로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미션색칠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붓펜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성탄절행사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야외나들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온열찜질 및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요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이미용서비스

기타

대상: 82(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인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 터널 통과하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폭탄아~ 가랏!

운동보조

대상: 8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70번,21번,22번,26번,97-1번 능동삼거리 하차 후 약 330m 도보

🅿️ 주차

지하주차장, 인근 주차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에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 계좌이체(부산은행, 113-2013-9332-06, 예금주: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주))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가 급여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받을 권리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받을 권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대해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의무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의무
4) 기타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의무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에 통보 의무
8)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 협조요청 이행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섬기는재가노인복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운영규정의 개요
2023.07.18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의 개요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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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8
섬기는 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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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대회
2023.04.06
봄을 맞이하여 신체기능 프로그램 체육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주사위를 던져 청팀,백팀 팀을 나눠 진행하였습니다.
머리띠를 착용하고 응원으로 분위기를 띄워드리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즐거워 하셨습니다.
모두가 참여하실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는 게임으로 준비하였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신나는 노래도 부르고 춤을 추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을 나눠드리고 체육대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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