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 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기관 일반정보, 제도 및 등급 설명, 제공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및 횟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표준이용계획서, 인정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용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
③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 개별상담을 통해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①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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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본인 부담금 산정 비율>
기초수급자 0%
차상위계층 7.5%
일반수급자 15%
첨부2. <등급 별 월 한도액(원)>
1등급 1,456,40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첨부3.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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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RFID 자동전송에 기록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서비스 시간은 계약 시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제공하며, 비용은 위에서 제시한 첨부1,2,3을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2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4. 영업시간
본 기관의 의무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하며, 영업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5.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유지관리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한 비밀 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예외)
④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6.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 지시 금지
③ 수급자,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⑤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7.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서비스제공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④ 본 기관에서 서비스제공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8. 계약해지 요건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기관은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수급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