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8점

섬김노인요양센터

042-622-3565
A
평가등급 94.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6:00~22:00, 일요일및 공휴일 휴뮤(필요시 운영)

지역

대전 대덕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33%
2
간호사
67%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105, 314, 316, 606, 616, 711 한남오거리에서 하차. 택시 한남오거리에서 한남대 방향 30M 전방 하차.

🅿️ 주차

센터 근처 상가 주변 도로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관한 사항
2025.12.30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할 경우와 시설 입소, 전원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5시간 ~ 8시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간호
15분이상
30분미만
3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42,880
53,770
64,690

2.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대중교통 이용료, 대중목욕탕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1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1)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할 경우와 시설 입소, 전원 등으로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 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또는 폭력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 제공 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5시간 ~ 8시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수가표참고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6,480
77,970
48,69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간호
15분이상
30분미만
30분이상
60분미만
60분이상
41,710
52,310
62,930


2. 본인부담금
1)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그 밖에 비급여(대중교통 이용료, 대중목욕탕등)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13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처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상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 즉각 통보하며 시설입원, 전원등으로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2024년 기준)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2,069,900원
2등급 : 1,869,600원
3등급 : 1,455,800원
4등급 : 1,341,800원
5등급 : 1,151,6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 16,630원
방문요양 60분 : 24,120원
방문요양 90분 : 32,510원
방문요양 120분 : 40,280원
방문요양 150분 : 48,250원
방문요양 180분 : 54,3200원
방문요양 210분 : 60,5300원
방문요양 240분 : 66,77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이용(차량내목욕) : 84,670원
목욕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6,340원
차량 미이용 : 47,670원

방문간호
15분이상 30분 미만 : 40,760원
30분이상 60분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2.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10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처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상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 즉각 통보하며 시설입원, 전원등으로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2023년 기준)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1,885,000원
2등급 : 1,690,000원
3등급 : 1,417,200원
4등급 : 1,306,200원
5등급 : 1,121,1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 16,190원
방문요양 60분 : 23,480원
방문요양 90분 : 31,650원
방문요양 120분 : 40,280원
방문요양 150분 : 46,970원
방문요양 180분 : 52,880원
방문요양 210분 : 58,930원
방문요양 240분 : 65,00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이용(차량내목욕) : 82,160원
목욕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4,070원
차량 미이용 : 46,250원

방문간호
15분이상 30분 미만 : 39,440원
30분이상 60분미만 :49,460원
60분 이상 :59,500원

2.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01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처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상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 즉각 통보하며 시설입원, 전원등으로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2022년 기준)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1,672,700원
2등급 : 1,486,800원
3등급 : 1,350,800원
4등급 : 1,244,900원
5등급 : 1,068,5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 15,430원
방문요양 60분 : 22,380원
방문요양 90분 : 30,170원
방문요양 120분 : 38,390원
방문요양 150분 : 44,770원
방문요양 180분 : 50,400원
방문요양 210분 : 56,170원
방문요양 240분 : 61,95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이용(차량내목욕) : 78,580원
목욕차량이용(가정내목욕) : 70,850원
차량 미이용 : 44,24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7,840원
30분이상 60분미만 :47,450원
60분 이상 :57,090원

2.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2021.06.08
2020년도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최우수기관(방문요양)으로 인정받았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12.24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처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상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 즉각 통보하며 시설입원, 전원등으로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2021년 기준)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1,520,700원
2등급 : 1,351,700원
3등급 : 1,295,400원
4등급 : 1,189,800원
5등급 : 1,021,3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 14,750원
방문요양 60분 : 22,640원
방문요양 90분 : 30,370원
방문요양 120분 : 38,340원
방문요양 150분 : 43,570원
방문요양 180분 : 48,170원
방문요양 210분 : 52,400원
방문요양 240분 : 56,32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이용(차량내목욕) : 75,450원
목욕차량이용(가정내목욕) : 68,030원
차량 미이용 : 42,48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6,530원
30분이상 60분미만 :45,810원
60분 이상 :55,120원

2.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온라인 치매교육 실시
2020.12.02
- 교육진행절차 : 이론은 온라인교육, 실습 및 시험은 집합교육으로 실시
- 교육인원 : 총 10,000명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 및 설문참여 + 실습 100% 출석 +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 학습기간 내 이수해야 집합교육(실습 및 시험) 참여가능
- 학습기간 : 20. 12. 01~ 21. 1. 15 기간 중 상시 학습 가능
- 집합교육 : 지역본부별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실습 및 시험 실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5
*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처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수급자 노인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상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3. 계약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시 즉각 통보하며 시설입원, 전원등으로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각 항목에 따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4.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 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재가급여 월한도액
1등급 : 1,498,300원
2등급 : 1,331,800원
3등급 : 1,276,300원
4등급 : 1,173,200원
5등급 : 1,007,200원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 : 14,530원
방문요양 60분 : 22,310원
방문요양 90분 : 29,920원
방문요양 120분 : 37,780원
방문요양 150분 : 42,93원
방문요양 180분 : 47,460원
방문요양 210분 : 51,630원
방문요양 240분 : 55,490원


방문목욕
목욕차량이용(차량내목욕) : 74,470원
목욕차량이용(가정내목욕) : 67,150원
차량 미이용 : 41,930원

방문간호
30분 미만 : 36,110
30분이상 60분미만 : 45,290원
60분 이상 : 54,490원

2.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노인장기요양 보험 이용시 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08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즉시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2019년 급여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456,400
2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294,600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240,700
4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142,400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980,800


<방문요양 수가>
30분 - 14,120원
60분 - 21,690원
90분 - 29,080원
120분 - 36,720원
150분 - 41,730원
180분 - 46,130원
210분 - 50,190원
240분 - 53,940원


<방문목욕 수가 >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72,540원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65,410원
목욕차량 미이용시 - 40,840원

<방문간호 수가>
30분미만 - 35,230원
30분이상 60분미만 -44,190원
60분이상 - 53,170원


② 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와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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