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제도란?
신규지정시요건과심사를강화하는한편갱신제도를도입하여기관 운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
[지정제] 기존에 설치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지정제로 변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20년부터 시행 중)
[갱신제] 신규 지정 후6년마다심사를통해갱신여부심사(2025년부터 적용)
* 갱신 심사 주요 내용
1. 사전 검토 사항
- 시설및직원배치등기준충족[공통]
- 시설운영규정충족[공통]
- 대표자결격사유[공통]
- 종사자결격사유[공통]
- 타법령에따른시설설치기준충족[공통]
- 책임보험가입여부[시설·재가]
- 폐쇄회로텔레비전설치및적정운영여부[시설·재가
2) 갱신 심사 내용 검토 사항
-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 기관 회계 관리의투명성및재정운영기준준수여부
?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 수준 준수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 제도 운영
- 설치·운영자 대면 평가
? 행정처분 이후 개선 노력
?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 기타 기관 운영관련사항(노력사항)
3) 갱신 심사 대상근 분류 기준
? 섬김방문요양센터는 심사 간소화군으로 분류됩니다.
- 기관평가 결과: A
- 행정처분: 없음
- 심사방식: 자체 점검 서류 기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