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목적
1.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계약함으로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고 알려주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계약서의 작성
2. 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책임,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2부를 작성하며 자세하게 설명한 후 1부를 계약 당사자에게 준다.
제3조 계약기간
3. 1. 계약서를 작성 할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4. 2.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재계약을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새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5. 1. 서비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정해진 수가 [첨부1] 수가 및 월 한도액. 13 p.
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매년 변경되는 정책을 확인하여 제공한다.
6. 2. 이용자의 자격은 일반수급자, 경감대상자, 의료수급자로 분류하며, 본인부담금은 일반 수급자는 장기요양비용총액의 15%를 부담하고, 경감대상자는 9또는 6%를 부담하고, 의료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
7. 3. 법적 수가 및 월 한도액 변동 시 수급자는 기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 계약은 변경된 수가로 적용된다.
7.1.
7.2.
제5조 그 밖의 비용 부담
8. 1.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8.1.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8.2. 2) 비급여는 식비, 간식비와 이미용비를 포함한다. 비급여 비용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9. 1. 신원인수인이란 수급자의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말하며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 1명의 신원인수인을 정하며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9.1. 1) 신원인수인의 권리
9.1.1.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급여의 종류, 급여의 내용, 급여제공시간 등 수급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9.2. 2) 신원인수인의 의무
9.3.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9.3.1. ① 수급자의 신원이 변경되는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9.3.2. ②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9.3.3. ③ 신원인수인이 사망하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를 받을 경우 기관에 통보할 의무
9.3.4. ④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절차
10.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11. 2. 다음의 경우 기관은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다.
11.1. 1) 수급자와의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11.2. 2) 수급자의 사망이나 요양시설에 입소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1.3. 3)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의 만료 전이라도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희망 할 경우
11.4. 4)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5등급 미만의 등급으로 되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경우
11.5. 5)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의 정당한 업무 이외의 부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여 부당한 업무임을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였으나 계속하여 부당한 업무의 서비스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수급자나 수급자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1.6. 6) (절차)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14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