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5점 잔여 15명

섬김요양원

041-585-3436
D
평가등급 67.5점
🛏️
정원 / 현원 10 / 2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353,4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0명 정원 25명
40%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신체기능(관절운동)

운동보조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0.1시간), 장소: 어르신 침상

여가프로그램(볼링)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오재미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20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콩고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풍선배구)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인지프로그램(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메가마트, 농수산시장방면의 버스이용 직산역에서 10분 도보거리

🅿️ 주차

지상30대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수칙, 폭언, 폭행, 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
2025.04.25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 】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폭언 및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며, 업무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직원과 수급자는 서로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갈등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폭언, 폭행, 성희롱 발생 예방 수칙 및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 수칙】
-폭언도 폭력이니 친절한 말로 대합니다.
-폭행은 상대방에게 큰 상처이니 금지 합니다.
-성희롱의 발언과 성적 표현을 금지 합니다.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폭력이니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금지 합니다.
-상호존중 수칙은 직원과 수급자 간의 존칭을 사용 합니다.

-우리 기관은 직원과 수급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2
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CCTV침실 설치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ㆍ관리기준(제25조의2 관련)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급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가구, 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자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90,450 83,910 79,240 79,2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8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4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90,450 ) 2등급(1일수가: 83,910 3,4,5등급(1일수가: 79,240)
30일(1등급) 31일(1등급) 30일(2등급) 31일(2등급) 30일(3,4등급) 31일(3,4등급)
본인부담금(20%) 542,700 560,790 503,460 520,240 475,440 491,280
경감대상자(12%) 325,620 336,470 302,070 312,140 285,260 294,770
경감대상자(8%) 217,080 224,310 201,380 208,090 190,170 196,510
식비(3,800원) 342,000 353,400 342,000 353,400 342,000 353,400
총본인납부액(20%) 884,700 914,190 845,460 873,640 817,440 844,680
총본인납부액(12%) 667,620 689,870 644,070 665,540 627,260 648,170
총본인납부액(8%) 559,080 577,710 543,380 561,490 532,170 549,91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자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제 3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시설의 계약 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12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 항1 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 ” 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1.12
폐쇠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첨부한다.
2024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1
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⑥ 장기요양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조 및 제 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고지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CCTV침실 설치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폐쇄회로 텔레비젼의 설치ㆍ관리기준(제25조의2 관련)에 따른 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수급자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가구, 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자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84,240 78,150 73,800 73,80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8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4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84,240) 2등급(1일수가: 78,150) 3,4,5등급(1일수가: 73,800)
30일(1등급) 31일(1등급) 30일(2등급) 31일(2등급) 30일(3,4등급) 31일(3,4등급)
본인부담금(20%) 505,440 522,280 468,900 484,530 442,800 457,560
경감대상자(12%) 303,260 313,370 281,340 290,710 265,680 274,530
경감대상자(8%) 202,170 208,910 187,560 193,810 177,120 183,020
식비(3,800원) 342,000 353,400 342,000 353,400 342,000 353,400
총본인납부액(20%) 847,440 875,680 810,900 837,930 784,800 810,960
총본인납부액(12%) 645,260 666,770 623,340 644,110 607,680 627,930
총본인납부액(8%) 544,170 562,310 529,560 547,210 519,120 536,42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자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제 3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시설의 계약 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10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11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12조(재산의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 항1 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 ” 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4
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 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경감 12%, 경감 8%,기초수급자 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71,900 6,710 61,520 61,52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0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1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71,900) 2등급(1일수가:66,710) 3,4,5등급(1일수가: 61,520)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본인부담금(20%) 431,400 445,780 400,260 413,600 369,120 381,420
경감대상자(12%) 258,840 267,460 240,150 248,160 221,470 228,850
경감대상자(8%) 172,560 178,310 160,100 165,440 147,640 152,570
식비+간식비 270,000 279,000 270,000 279,000 270,000 279,000
총본인납부액(20%) 701,400 724,780 670,260 692,600 639,120 660,420
총본인납부액(12%) 528,840 546,460 510,150 527,160 491,470 507,850
총본인납부액(8%) 442,560 457,310 430,100 444,440 417,640 431,57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제 3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조 시설의 9 ( ) 계약 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조 입소인의 10 ( )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
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
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
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 조 계약의 11 ( )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 조 재산의 12 ( )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 항1 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
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 ”을 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
. 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
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8.14
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 가구, 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 경감12%, 경감8%, 기초수급자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81,750 75,840 71,620 71,62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3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3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81,750) 2등급(1일수가: 75,840) 3,4,5등급(1일수가: 71,620)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본인부담금(20%) 490,500 506,850 455,040 470,200 429,720 444,040
경감대상자(12%) 294,300 304,110 273,020 282,120 257,830 266,420
경감대상자(8%) 196,200 202,740 182,010 188,080 171,880 177,610
식비(3,300원) 297,000 306,900 297,000 306,900 297,000 306,900
총본인납부액(20%) 787,500 813,750 752,040 777,100 726,720 750,940
총본인납부액(12%) 591,300 611,010 570,020 589,020 554,830 573,320
총본인납부액(8%) 493,200 509,640 479,010 494,980 468,880 484,51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자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제 3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조 시설의 9 ( ) 계약 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조 입소인의 10 ( )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 해제일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 조 계약의 11 ( )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 조 재산의 12 ( )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 항1 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을 ” 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2021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13
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 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경감 12%, 경감 8%,기초수급자 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71,900 6,710 61,520 61,52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0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1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71,900) 2등급(1일수가:66,710) 3,4,5등급(1일수가: 61,520)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본인부담금(20%) 431,400 445,780 400,260 413,600 369,120 381,420
경감대상자(12%) 258,840 267,460 240,150 248,160 221,470 228,850
경감대상자(8%) 172,560 178,310 160,100 165,440 147,640 152,570
식비+간식비 270,000 279,000 270,000 279,000 270,000 279,000
총본인납부액(20%) 701,400 724,780 670,260 692,600 639,120 660,420
총본인납부액(12%) 528,840 546,460 510,150 527,160 491,470 507,850
총본인납부액(8%) 442,560 457,310 430,100 444,440 417,640 431,57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제 3장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제 조 시설의 9 ( ) 계약 해제
①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놓고 계약을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② 입소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이 계약 해제를 통보했을 때는 곧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조 입소인의 10 ( )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
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
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
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 조 계약의 11 ( )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제 조 재산의 12 ( ) 처리 ① 시설은 입소인이 전조 제 항1 에 해당했을 경우 그 소유물을 일반관리자의 주
의 사항을 가지고 보관하며 “ ”을 의 신원 인수인에게 연락하여 일체의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은 전항의 연락을 받았을 경우 계약 종료 익일에 기산해서 14일 이내에
그 소유물을 인수하고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 해야 한다 명도 . 기일이 지나도 소유에 대하여는
입소인의 또는 입소인의 신원 인수인이 그 소유물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시설이 자유로 처
. 분할 수 있다
③ 본 계약 상 직계 상속인이 없어 신원 인수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때는 입소인의 잔여 소유물
건을 당 시설에 자동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키로 한다.
2020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01
제 1장 입소 정원 및 모집 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25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입소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입소 정원내에서 입소 전 전화 상담 및 시설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시설 입소 내역을 안내하고 시설 입소(이용)에 관련된 서류를 접수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입소(이용) 승인 절차를 통해 시설과 입소(이용)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에 의해 입소(이용)한다.




제 2장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준수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공단의 표준 계약서(시설용) 서식 으로 작성한다.

제3조(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이용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기타 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4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일반20%,경감 12%, 경감 8%,기초수급자 0%)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또는 보호자)의 계약에 의하며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 수가및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 시설급여 (1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요양 급여 70,990 65,870 60,740 60,740
비급여 상급침실 이용료 0
식재료비(1식) 3000원*3식
간식비(1회) 0
이/미용료등 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세부내역(30일 기준) 20년기준

구분 1등급 (1일수가: 70,990) 2등급(1일수가:65,870) 3,4,5등급(1일수가: 60,740)
30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본인부담금(20%)425,940 440,140 395,220 408,390 364,440 376,590
경감대상자(12%)255,560 264,080 237,130 245,040 218,660 225,950
경감대상자(8%) 170,380 176,060 158,090 163,360 145,780 150,640
식재료비 270,000 279,000 270,000 279,000 270,000 279,000
총본인납부액(20)695,940 719,140 665,220 687,390 634,440 655,590
총본인납부액 (12%)525,560 543,080 507,130 524,040 488,660 504,950
총본인납부액(8%)440,380 455,060 428,090 442,360 415,780 429,640


(단,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한다.)

제5조 신원인수인의 의무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이용계약서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 입원 시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권리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입소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1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1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및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 통보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⑥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⑦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입소자 불승인
시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② 특별한 사유 없이 기관 및 시설물에 손상을 입힌 자
③ 전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자 ④ 기타 관리 운영상 부적합 판단되는 자
2020년 노인인권교육자료-1부
2020.06.01
노인인권및 노인학대 교육자료 입니다.
2020년 노인인권감수성교육자료
2020.06.01
2020년 노인인권감수성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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