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섬김요양원 병설 천안재가서비스지원센터

041-585-3436

기본 정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번국도변 메가마트, 농수산물시장에 하차 ( 한국무역 건물 2층) 버스 노선번호 : 100번 110번 120번 121번 140번 150번 30번

🅿️ 주차

건물내 5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장기요양기관 노인인권교육
2020.09.16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및 종사자 피부질환 감염병예방
2020.08.11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요령을 첨부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2.23
제 9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계약)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2. (계약의 목적) 계약의 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기관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대상자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게 함에 있
어서 계약자 상호간의 제반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① 수급자를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제반사항
② 계약자 상호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하며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규정의 제반사항

3. (계약서)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에 의거한다.
① 본 기관의 기본계약기간은 1년 단위 또는 등급인정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비스이용계약서 제2조에 명시한 내용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5. (계약서 양식) 별도 규정에 의한다.

6.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 이 책임이행을 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등 급 월 한도액
1등급 1,498,300원
2등급 1,331,800원
3등급 1,276,300원
4등급 1,173,200원
5등급 1,007,200원

[ 방문요양 ]

30분이상 14,5300원 60분이상 22,310원 90분이상 29,920원 120분이상 37,780원
150분이상 42,930원 180분이상 47,460원 210분이상 51,630원 240분이상 55,490원

[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한 경우 (차량내 목욕) 74,470원
차량을 이용한 경우 (가정 내 목욕) 67,15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원

8.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② 신원인수 권리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비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 요청 권리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과 처우개선 요청 권리
③ 신원인수 의무
- 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 등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제공 및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할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 수급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의무

④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
-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9.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본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
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수급자의 사망 및 서비스이용 불편, 기타 개인사유로 계약해지한 경우
② 근무자에게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된 경우
③ 근무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근무를 무리하게 지시한 경우
④ 본 기관에 민.형사상 문제발생 및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제 10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1. 변경방법
① 장기이용계획서에 준하여 변경된 등급, 급여수가. 기간을 다시 명시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서 1부를 제공한다.
2. 변경절차
① 장기요양기관은 변경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 비용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급여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② 변경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 및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 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한다.

제 11 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 일상
생활지원, 정서지원서비스, 치매프로그램서비스을 지원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추고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또는 목욕 차량 내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과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한다.
2.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에 따라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장기요양기관은 월 한도액이 초과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비용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재가요양기관 재가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기타 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③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말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⑤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⑥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⑦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⑧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⑨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⑩ 기본비용에 대해서, 야간(오후 6시~오후 10시)대는 20%가 증가하고, 심야(오후10시~ 오전 6시)는 30%가 증가된다.
⑪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자(혹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했을 경우는 2명분의 비용을 받는다.
⑫ 기타 비용부담 등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⑬ 통원 시중 등의 사유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요양보호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 12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항사항)
1.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에게 해당 법에 따라 급여(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측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가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며 나아가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에 장기요양기관이 계약자로 하고 요양보호사 등 요양 종사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 하여야 한다.
① 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에게 요양급여(서비스) 제공을 하면서 신체적?재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노인의 치료비용 등에 필요하고, 요양보호사 등의 안정적인 종사를 위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책임에 따른 문제해소를 위해 상해보험(요양보호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필수적으로 한다.
② 요양보호사 등 요양종사자가 요양급여를 위하여 대상 수급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요양종사자의 신체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상해보험의 가입은 보험공단의 급여비용(수가)에 포함된 것이므로 재가장기요양센터가 부담하여 가입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될 수 있는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은 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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