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이노인방문센터 운영규정
1. 계약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2 방문요양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 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섬김이노인방문센터에 신청합니다.
※ 방문요양을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인정서수령 →섬김이노인방문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02) 02-2247-4827, 직통번호 010-4661-4827 팩스 02-3394-4827
※ 기초수급자, 감면, 의료급여수급자일 경우 :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이용신청서를 센터에서 제출)
3. 이용계약 내용
1) 계약기간은 이용자의 재가장기요양 인정기간내에서 이용자의 욕구와 희망에 의하여 센터와 상 호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등급(1~5등급)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 시간과 월 횟수를 정하면 됩니다.
3) 시간은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단, 공휴일은 3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책정합니다.
4) 5등급 수급자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유지를 위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이용해 야 합니다.(본 센터는 5등급 수급자를 위해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관리자와 요양보호사가 활동)
4. 방문요양 급여내용
요양보호사가 이용자의 집에 방문하여 이용자의 개인활동지원,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업무대행등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단 이용자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9%, 6%
6. 본인부담금 및 월 이용료
월 이용금액의 1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 15%, 의료, 감면 9%,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23년 수가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3년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7. 병원에 입원을 할 경우(유의점)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포함한 월 이용료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9. 기타사항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협의 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섬김이노인방문센터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일상생활지원, 행정업무대행, 정서지원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 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⑧ 개인별장기요양이용 계획서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초과 사유서(동의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등급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 전액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⑨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 『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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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 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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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2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급여명세서를 제공한다.
③ ‘갑’은 전월의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된 통장으로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제2조 3항에 해당한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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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건강관리)
① ‘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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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섬김이노인방문센터, 센터장 김영선 드림.
전화번호 02) 02-2247-4827, 직통번호 010-4661-4827, 팩스 02-3394-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