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6점

섬김재가노인방문요양보호센터

041-935-1988
B
평가등급 86.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보령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노선 남부:보령시 동대동 보령요양병원 하차 북부:보령시 동대동 성심정신과병원 하차 요양병원 뒷길로 교차로 건물에서 우회전 앵콜노래방건물 1층 꿀꿀이삼겹살식당 옆 연합내과 도로 건너편

🅿️ 주차

섬김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전면 및 이면도로에 주.정차 가능

공지사항 10

[요양/목욕]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6)
2026.01.31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해당자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2024.01.01기준)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센터명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2025)
2025.04.29
본 센터는 한화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첨부합니다.
[요양/목욕]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1.09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해당자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2024.01.01기준)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센터명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2024)
2024.04.16
본 센터는 한화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첨부합니다.
[요양/목욕]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01.16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해당자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2023.01.01기준)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센터명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2023)
2023.04.04
본 센터는 한화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첨부합니다.
[요양/목욕]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3)
2023.02.1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해당자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2023.01.01기준)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센터명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2022)
2022.05.18
본 센터는 한화손해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보험증권과 약관을 첨부합니다.
[요양/목욕]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2022)
2022.01.03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해당자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2022.01.01기준)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비로 한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권리
가)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의무
가)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3)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센터명의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찾아오시는 길 안내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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