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수가 인상 안내 및 운영규정
1. 일반사항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으로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 계약을 한다.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입소대상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권리와 의무 사항을 준수하기위함이다.
-월이용료와 기타 비용부담액은
①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한 시설급여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20
② 보장시설수급자는 전액면제
③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경감대상자
④ 월이용료는 등급별 1일 수가는 1등급(72,480원), 2등급(67,250원), 3,4,5등급(62,000원)이며 20% 부담 기준하여
1등급(449,380원), 2등급(416,950원), 3,4,5등급(384,400원) 이다.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는 3,300*3*31=306,900원, 간식비 1,100*31=34,100원, 상급 침실료없음, 이미용비 없 음, 진료비, 약제비는 있음.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사유가 발생 시 계약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6. 급여비용에 대한 변경절차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5.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