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목적
(방문요양)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인정등급 1~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의 가족 수발 부담 경감과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방문요양서비스(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 체크를 통하여 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의 유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방문목욕) 신체청결 유지로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고, 피부상태 관찰을 통해 욕창 등 각종 피부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성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서비스 종류
(방문요양)
본 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지정받은 자(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목욕하기, 머리감기 등의 신체적 수발에
관한 서비스 및 가사지원, 개인활동지원, 우애 서비스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및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외에도 수급자 및 가족상담,
지역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단, 치매특별등급인 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인지활동프로그램(인지자극활동)과 잔존 능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방문목욕)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준비, 입욕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임.
- 계약의 기간
계약의 기간은 방문요양서비스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장기요양 등급 인정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거나 갱신되었을 때에는 새로 계약을 체결한다.
- 월 이용료
본 센터로부터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아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초과 비용의 100%를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2023년 01월 01일)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① 서비스 이용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이용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이용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본 센터와 방문요양서비스를 계약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센터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와 이용자가 본 센터의 직원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절차
본 센터에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032-577-1590~1), 이메일(skcare1590@hanmail.net), 방문으로 신청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을 하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