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질을 향상시킨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장기요양급여만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입소.이용료납부] 입소당월 이용료는 매월 5일에 납부일이며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외부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1.비급여 할목 세부기준
- 비급여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및 개인약제비 등이며 그외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식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 죽식 포함
3.비급여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
-기초수급권자 : 시설급여 0%
-저소득층(경감대상자) : 시설급여 12, 8%
-일반 대상자 : 시설급여 20%
제35조 [신원인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미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에 치장을 줄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