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1점 잔여 15명

성동노인종합복지관병설성동데이케어센터

02-2298-5117
A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2 / 17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5일(월~금)08:30~22: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동구

웹사이트

sdsenio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7명
1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4%
4
요양보호사 1급
29%
1
시설장
7%
1
촉탁의사
7%
2
간호사
14%
1
영양사
7%
1
물리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20

가족지원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및 복지관 강당, 소모임실

개별운동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건강검진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두뇌활동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아침체조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여가선용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복지관 낭만정원

요리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인지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일상생활능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및 샤워실

전문의 정기검진 및 자문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년 1회(3시간), 장소: 상담실

정서지원

인지기능향상

대상: 1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또는 야외

족욕 서비스

운동보조

대상: 1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후생관리

기타

대상: 1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 및 샤워실, 화장실 등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5호선 마장역 1번/4번 출구 도보 1분 일반버스 : 263번, 2411번(마장역 하차) 마을버스 : 476번(마장역 하차)

🅿️ 주차

8대 주차가능, 장애인 주차 시설 가능

공지사항 10

2023년 성동데이케어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08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안내
성동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성동데이케어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성동데이케어센터는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용 및 계약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이용 대상자
①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② 센터장이 데이케어센터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이용 제외 대상자
①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자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전염성 질병(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 전염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자
③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공격성 및 사고위험성이 높은 자)되는 자
④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자
⑤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시간 동안 전문적인 1:1 개별 보호가 요구되는 노인

3. 이용 정원
① 이용 정원은 총 17명으로 주간 17명, 야간 8명으로 한다.

4. 모집 방법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털 사이트에 기관정보 게재 및 관리를 통한 홍보
②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 및 안내를 통한 홍보
③ 리플렛, 안내지, 현수막 등을 통한 지역사회 홍보
④ 지역신문, 방송 등을 통한 홍보

5. 시설 입소 구비서류
①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이용자(혹은 보호자)는 이용일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한다.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여부),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수급자 등 해당자), 코로나백신접종 증명서, PCR검사
결과 각 1부를 제출한다.
-계약 시에는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 및 동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를 준비한다.

6. 입소 절차
①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경감대상자는 지자체의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 의뢰서를 통해 이용자격을 확인한다.
②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본인 일부부담금 경감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 시에 2부를 작성하여 센터와 보호자가 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④ 수급자와 체결한 장기요양급여 계약 내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한다.

7. 입소계약
① 센터는 이용자(보호자)와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애,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으로 인해 센터
이용을 하며 보호와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입소 계약을 맺기에 계약 내용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일로 하여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정하며,
최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의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단, 등급외자일 경우 서비스 기준일은 같으나 센터와 보호자간에 상호의의가 없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④ 계약내용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⑤ 계약갱신은 만료 시점 30일 전부터 장기요양 등급 갱신 여부 확인 후 이용노인 및 가족
과의 재계약여부를 결정한다.
⑥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는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계약서를
재작성하도록 한다.
-장기요양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또는 급여 종류가 변경된 경우
-이용료 등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
-주수발자 또는 주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기타-센터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필요에 의해 재계약 사유가 발생된 경우
⑦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해제된다.
단, 계약 해제 시에는 최소 7일 전에는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부득이 본 센터가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이용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면 계약은 해제된다. 단, 해제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도록 한다.

8.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
① 신원인수인은 권리는 아래와 같다.
-신원인수인은 부득이한 경우 대상자에게 손실을 입혀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센터의 대상자의 상해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 응급(위급)상황이 발생되거나 변화가 관찰되었을 경우, 즉시 통보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와 보호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여 확인 할 수 있다.
-센터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구속을 하여서는 안되며, 신체적 구속 등을 할 경우에는 ‘신체구석에 관한 설명서, 경과
관찰기록’에 신체적 구속한 상태 및 시간, 심신상태 및 긴급하게 실시했던 사유를 기록
하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설명 받을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로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는 이용자의 건강을 위한 기관의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용자 및 계약자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즉시 통보해야 한다.
-기관은 이용자의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즉시 계약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용자의 상태
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원인수인은 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은 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가족교육 및 모임, 외부 나들이 등의 가족 참여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

9. 이용금액 및 비용에 대한 부담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비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부담금(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9%, 6%)과 비급여를 부담한다.
기준: 2023년 1월 1일/장기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변경가능


등 급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8,630
35,760
33,010
31,510
30,000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47,960
44,270
42,770
41,240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4,400
59,660
55,080
53,580
52,050
52,050
10시간 이상 ~ 13시간 미만
70,950
65,720
60,720
59,190
57,690
52,050
13시간 이상
76,080
70,480
65,110
63,600
62,100
52,050


-기초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무료로 하며, 기관에서 부담한다.
-미이용일에 대한 급여비용은 평일 기준으로 월 5일 이내에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하며, 해당 급여비용은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의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에 따른다.
② 비급여항목 및 비용
-중식 및 석식비는 1인 1식을 기준으로 1식당 4,000원으로 한다.
-간식비는 1일 2회 제공을 기준으로 1일당 1,000원으로 한다.
③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입소계약에 의한 이용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익월 5일 이후 정산
하여 비용액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부분을 이용자(보호자)에게 통보하며, 이용자(보호
자)는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수납한다.
④ 이용료 수납방법은 지정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부
담금에 차액 발생으로 비용이 변경되었을 시, 심사통보를 확인한 후 이용자(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 납부토록 한다.

10. 서비스 제공 내용
① 주야간보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낮 시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부양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생활 안정과 심신기능유지 및 사회참여를 도모한다.
② 이용상담, 가족상담, 영양상담, 전문상담, 사례회의 등을 통해 이용노인 및 가족의 심리
사회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신체재활서비스를 통해 이용노인의 혈압 및 혈당,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하며, 전문적인
진료서비스를 연계 실시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질병 재발을 막고 건강유지 및 향상을 도모
한다.
④ 심리사회재활서비스로 음악치료, 원예치료, 미술치료, 작업요법, 인지요법, 일상생활훈련
등을 지원하여 자존감 향상 및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여 대상자의 긍정적 안정을 도모한다.
⑤ 여가선용으로서, 노래부르기, TV시청, 산책, 레크리에이션, 이·미용 등 욕구에 따른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이용노인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⑥ 간식 및 중식제공, 위생관리, 송영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서 규칙적인 식습관과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도모하고, 개별 송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용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⑦ 특별행사로서, 생신잔치, 어버이날, 야외나들이, 절기행사 등을 통해 이용노인의 정서함양
및 일상생활에 활력을 제공한다.
⑧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상담, 간담회,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가족의 의견을 수렴
하고 수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감소 및 정서적 지지와 격 려를 도모한다.
⑨ 송영서비스로 거주지가 센터를 중심으로 편도 1시간 이내에 송영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
하는 자로 오전·오후(1일 2회)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11.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① 센터 내의 자산과 이용자 및 보호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나 분쟁에 있어
센터의 면책범위는 아래와 같다.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에 의한 배상은 센터의 추가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인 및 보호자가 특정의 사고발생 원인이 직원의 지시나 협조사항에 대한 권고에
불응한 것에 기인한 경우에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용노인의 응급상황을 보호자에게 알렸으나, 보호자의 조치나 협조요구가 없이 방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센터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의 학대(노인복지법 제 1조의 2, 제 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함)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루게 하였을 때
③ 단, 아래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센터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센터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다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이용자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성동데이케어센터 11월 일정 안내
2020.12.07
11.2 코로나 선재검사
11.4 요리교실
11.6 어르신 생신잔치
11.27 절기행사(김장담그기)
성동데이케어센터 12월 일정 안내
2020.12.07
12.11 하반기 가족간담회(서면진행예정)
12.21 어르신 생신잔치
성동데이케어센터 8월 일정 안내
2020.09.28
성동데이케어센터 8월 일정 안내
성동데이케어센터 9월 일정 안내
2020.09.28
9월 17일 어르신 생신잔치
9월 24일 사례회의
성동데이케어센터 10월 일정 안내
2020.09.28
성동데이케어센터 10월 일정 안내
성동데이케어센터 7월 일정 안내
2020.07.20
7월 17일 사례회의
7월 29일 요리교실
성동데이케어센터 6월 일정 안내
2020.06.11
성동데이케어센터 6월 일정 안내
성동데이케어센터 5월 일정 안내
2020.05.08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
5월 15일 스승의날 행사
성동데이케어센터 4월 일정 안내
2020.04.02
성동데이케어센터 4월 일정 안내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298-5117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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