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5.4점

성모노인복지센터

02-6080-3911
C
평가등급 85.4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휴무(상담 전화 가능)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75%
1
시설장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시 7호선 공릉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약 300m 도보 버스 1221, 105, 146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하차 노원역 방향으로 수협은행 옆 삼익아파트단지상가

🅿️ 주차

상가 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대상자를 급여 개시일 부터 인정만료일 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기간은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0%(수급자)

2)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체결하도록 한다.

3) 월한도액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512,900
2등급 2,331,200
3등급 1,528,200
4등급 1,409,700
5등급 1,208,900

4)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이상 17,450
60분이상 25,320
90분이상 34,120
120분이상 43,430
150분이상 50,640
180분이상 57,020
210분이상 63,530
240분이상 70,080

나. 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 차량 내 목욕
제공시간 수가
60분이상 88,990
40~60분미만 71,190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50,100
40~60분미만 40,080
1인 몸씻기(60분이상) 40,080
1인 몸씻기(40~60분미만) 35,070

-그 밖의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질환자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부당한 대우 시정 요구)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월 이용료 납부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홈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이행
2) 센터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2월 월례회의 공지
2025.12.26
12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5. 12. 31. 수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12월 월례회의 안내입니다
겨울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네요
함께 다과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장갑, 목도리 챙기시는거 잊지마시고 감기조심하세요~
8월 월례회의 공지
2025.08.23
8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5. 08. 29. 금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오늘 처서인테 무더위가 사라지지 않네요~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요양업무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월례회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25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6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대상자를 급여 개시일 부터 인정만료일 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기간은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0%(수급자)

2)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체결하도록 한다.

3) 월한도액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4)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이상 16,940
60분이상 24,580
90분이상 33,120
120분이상 42,160
150분이상 49,160
180분이상 55,350
210분이상 61,670
240분이상 68,030

나. 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 차량 내 목욕
제공시간 수가
60분이상 86,480
40~60분미만 69,180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8,690
40~60분미만 38,950
1인 몸씻기(60분이상) 38,950
1인 몸씻기(40~60분미만) 34,080

-그 밖의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질환자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부당한 대우 시정 요구)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월 이용료 납부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홈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이행
2) 센터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7월 월례회의 공지
2024.07.25
7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4. 07. 31. 수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장마와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월례회의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월례회의 공지
2024.04.25
4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4. 04. 30. 수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24년 1월 월례회의 공지
2024.01.26
새해 1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4. 01. 31. 수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새해 첫 월례회의 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며 구정 명절선물 준비하였으니 수령해가세요


늘 어르신을 위해 애쓰시는 요양보호사님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24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4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 시키고자 그 목적이 있다.

2.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대상자를 급여 개시일 부터 인정만료일 까지로 한다.
2) 제1조의 기간은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1)월 이용한도
-공단부담금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100%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85%(일반), 94%(감경6%), 91%(감경9%), 0%(수급자)

2) 본인부담금
- 보험료(개인부담금)
15%(일반) : 보험공단이 85%이고 본인부담금이 15%
9%(감경) : 보험공단이 91%이고 본인부담금이 9%
6%(감경) : 보험공단이 94%이고 본인부담금이 6%
0%(수급자) : 보험공단이 100%이고 본인부담금이 0%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는 아래와 같다.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검토 후에 재체결하도록 한다.

3) 월한도액
등급 월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4) 급여제공 시간별 수가
가.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제공시간 수가
30분이상 16,630
60분이상 24,120
90분이상 32,510
120분이상 41,380
150분이상 48,9250
180분이상 54,320
210분이상 60,530
240분이상 66,770

나. 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단위 원)
- 차량 내 목욕
제공시간 수가
60분이상 84,670
40~60분미만 67,740

- 차량미이용
60분이상 47,670
40~60분미만 38,140
1인 몸씻기(60분이상) 38,140
1인 몸씻기(40~60분미만) 33,370

-그 밖의 기타비용부담
1.노인성질환자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수급자는 매월 실비를 납
부하여야 한다.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부당한 대우 시정 요구)
2.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의 급여이용-부당요구 하지 말 것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월 이용료 납부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홈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
6.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기타 센터의 협조요청이행
2) 센터의 의무
1.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2.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6.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준수
7.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단, 수급자와 상관되지 않은 요청은 거절할 수 있다)

5. 계약의 해제
가. 계약해지 요건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없이 센터가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영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나.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센터에 알려주어야 한다.
2) 센터는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11월 월례회의 공지
2023.11.27
11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3. 11. 30. 목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며 월례회의에 많은 참석바랍니다.~
7월 월례회의 공지
2023.07.25
흐린 따뜻한 날씨네요~ 바람이 불어 시원하기도 하고요

7월 월례회의 공지입니다.
-일시 : 23. 07. 31. 월요일
-시간 ; 13시, 17시
-장소 : 성모노인복지센터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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