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7.4점 잔여 47명

성모요양원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 154-18 (진접읍)

031-573-5575
E
평가등급 67.4점
🛏️
정원 / 현원 23 / 70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23,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24시간 운영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soungmo.com/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3명 정원 70명
33%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정부역 동부광장 탑승 -버스21번-경북대앞 / 성모요양원 당고개 1번출구-버스 10번-진벌리 차고지 / 성모요양원 석개예역 1번출구 -버스73번-진벌리 차고지 / 성모요양원 청량리 환승센터 1번출구 버스707번-신창아파트 / 성모요양원 청량리 코아 앞-버스 202번,-진벌리 차고지, 버스 7-5번-진벌리 차고지 / 성모요양원 잠실역 5번출구 -버스 8002번-신창아파트 / 성모요양원 강남역 1번출구-버스2000번-진벌리 차고지 / 성모요양원 강변역 9번,91번 -진벌리차고지 / 성모요양원 92번,1번 버스-증말슈퍼 / 성모요양원

🅿️ 주차

차량 20대 주차할수 있고 주위에서 차량 대기가 편리합니다. 자/동/차/ 이/용/시 / -구리 톨케이트-퇴계원 IC-47번국도-15.8Km 직진-진벌로(진벌리)방면으로 우회 -/ 성모요양원 진접역에서 내리셔서 주곡중학교 및 2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오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2024.02.26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내부관리계획
(성모요양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31
4.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8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성모요양원 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①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ㄷ.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계약서입니다
2021.08.04
안녕하세요 성모요양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계약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코로나바이러스-남양주시청 공문
2021.08.04
안녕하세요. 성모요양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으로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2021.8.8일까지 추가로 설정되었습니다. 공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지침-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2020.03.28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지침입니다. 날로 맹위를 떨치는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 남양주 시청, 남양주 건강보험공단 산하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및 남양주 보건소에서 밤낮없이 어르신과 종사자들을 위하여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걱정하시는 보호자분들과 종사자 어르신들과 함께 예방의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형제 친척들이 전염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소독과 청결,마스크 착용 및 대응수칙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전세계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기도해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1
2020.03.28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대응 지침은 손씻기 입니다. 실천하기 쉽고 누구나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다음은 외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되도록이면 외부활동을 자제하며 가정에 있으면서도 손소독과 청결 위주로 실행하는 일입니다. 관리요령을 숙지하여 예방의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2
2020.03.28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고생하시는 의료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지키면서 ~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로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해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 3
2020.03.28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지침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무서워 하지 않고 자가격리 하셔야 되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다니며 지역주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것은 교통사고와 같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불가피한 것이었다면 감염이 되고도 격리하지 않고 다니는 것은 교통사고의 뺑소니와 같은 행동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을 위험에 직면하게 하는 것이니 무서워 하지 말고 의료진들의 의료수칙을 지킨다면 무사히 지나갈것입니다.
대한 민국 건강보험 이 세계 최고입니다 열심히 알려주시는 수칙을 지켜야 곘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면회및 외출 외박 금지 안내
2020.03.07
안녕하세요!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난 1월 23일부터 금지된 외출 면회 외박금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원하시면 개별적으로 전화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모든 종사자들이 대응 메뉴얼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는 모든 보호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 장기요양수가 안내해드립니다
2020.01.24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장기요양수가가 인상되어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주곡로 154-18 (진접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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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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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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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soung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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