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80.9점

성모장기요양기관

031-378-1234
D
평가등급 80.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오산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37, 진산빌딩 1층 2. 찾아오는 방법 - 대중교통 이용 시(전철,버스) : 오산역 환승센터에 하차한 뒤 아래 번호의 버스를 수원 방면 정류소에서 승차 후 '궐동 대우3차아파트' 정류소에서 하차 후 오산역 방향으로 50m 직진하여 우측 4층 상가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음 **버스 20-1, 300, 301, 20, 7, 33, 2, 2-2, 1311, 33-1 - 자가용 이용 시 : 네비게이션에 '오산시 오산로 337, 진산빌딩' 입력 후 첨부파일에 올린 주차장 이용. 주차장 만차 시에는 바로 옆 우성타운 주차장 이용.

🅿️ 주차

골목 인근 다수 주차가능

공지사항 4

성모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의 종류
2019.07.2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성모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 현황
2019.07.29
[2019년 성모장기요양기관]

1. 방문요양 종사자 수 : 21명

2. 방문목욕 종사자 수 : 1명

3. 입소(이용)정원 : 22명

4. 현 입소(이용)인원 : 22명

5. 사회복지사 종사자 수 : 2명
- 시설장 1명, 방문사회복지사 1명
성모장기요양기관 기본정보
2019.07.29
1.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37, 진산빌딩 1층(약도 첨부)

2. 찾아오는 방법
- 대중교통 이용 시(전철,버스)
: 오산역 환승센터에 하차한 뒤 아래 번호의 버스를 수원 방면 정류소에서 승차 후
'궐동 대우3차아파트' 정류소에서 하차 후 오산역 방향으로 50m 직진하여 우측 4층 상가 건물의
1층에 위치하고 있음

**버스 20-1, 300, 301, 20, 7, 33, 2, 2-2, 1311, 33-1

- 자가용 이용 시
: 네비게이션에 '오산시 오산로 337, 진산빌딩' 입력 후 첨부파일에 올린 주차장 이용. 주차장 만차 시에는 바로 옆 우성타운 주차장 이용.


3. 전화번호 : (031) 378-1234

4. 홈페이지 없음
성모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9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본 기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계약해지)
이용규칙 및 본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본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본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기관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85%는 공단으로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를 청구한다.
③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9%를 청구하고, 94%, 91%는 공단으로 청구 한다.


(이용료 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 일부 부담금 강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③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원의 의무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 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378-1234

전화

성모장기요양기관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