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1점 잔여 3명

성문노인복지센터

032-567-0399
B
평가등급 84.1점
🛏️
정원 / 현원 13 / 16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30 일요일 휴무 공휴일 정상운영

지역

인천 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3명 정원 16명
81%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1%
3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11%
1
간호조무사
11%
3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8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브레인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수지침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스도쿠, 퍼즐, 칠교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음악수업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장구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성문노인복지센터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번, 76번 버스 이용가능 (원당중,고등학교 또는 김포교회 하차) 인천이음버스 88번 (원당중, 고등학교 또는 김포교회 하차)

🅿️ 주차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01.27
2026년 2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27
2026년 2월 식단표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01.27
2026년 2월 가정통신문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5.12.26
2026년 1월 프로그램일정표
2026년 1월 식단표
2025.12.26
2026년 1월 식단표
2026년 1월 가정통신문
2025.12.26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1.25
2025년 12월 식단표
2025년 12월 가정통신문
2025.11.25
이용계약
2024.01.18
제4장 이용계약
제1조(급여계약 등)
1.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3.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공급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4.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2조(계약기간)
1.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해지)
1.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2.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정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신원인수인(보호자)권리)
1.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이용자 면회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장 이용료
제1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3.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4.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 한다.

제2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이용자의 장기용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류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할 때

제3조(이용료 납부)
1.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3.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4.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한 사항
2023.02.20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약기간
보호 계약기간은 본 시설과 보호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계약해지
1) 초기 상담 시 밝히지 않은 수급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어르신을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 어르신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경우
2) 기타 이용 어르신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의무
1) 시설의 의무와 권리
가. 시설의 의무 : 식사제공, 이용자와의 건강관리 협조 의무,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건전한 여가활동 시행, 이용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연락 의무
나. 시설의 권리 : 수급자의 정보변경 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응급상황 발생시 선 조치할 수 있
는 권리,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와 권리
가. 수급자의 의무 :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각종 프로그램 참석, 보호자의 주소변경 시
통보, 기타 시설 생활 규칙 이행의 의무

나. 수급자의 권리 :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를 받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다.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
를 입소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입소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수급자의 시
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생
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 특이
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 부담
의무, 주소 전화번호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 의무, 장기 해외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부양의무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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