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제4조(운영기관의 소재지 및 명칭) 사업을 행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명 칭 : 성문노인주야간보호센터
②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645번길 30
제5조(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① 이용정원은 21명으로 한다.
② 인지지원등급 신설로 인해 정원의 10%, 2명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③ 이용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으로서 전문의로부터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이며 이용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공단으로부터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자.
2. 저소득 감경노인 및 국민기초수급권에 적용받는 치매노인
3. 양주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전문의나 치매관련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주간보호센터 이용추천을 받는 자
④ 모집방법은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한 홍보와 시청, 공단, 주민센터, 운영지원교회의 추천,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의 직접 상담과 경로당 어르신 섬기기 봉사, 관내 자원봉사센터 등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은 우선적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목적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과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
제7조(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①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 특례자는 장기요양비용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③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및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이용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
② 신원인수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9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용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시설장에게 구두 상 또는 서면으로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고 기관은 즉시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② 센터에서 정기적인 수급자 상태 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이용료로 변경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사후 서면으로 보고하여 동의를 득하여 변경된 이용료를 적용할 수 있다.
③등급변경, 수가기준 변경, 자격변경, 수급자의 변경요구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제10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 내용
1. 케어서비스 : 일상생활 케어 및 관리, 위생관리, 배변관리, 식사수발 등
2. 의료서비스 : 건강관리, 외래진료, 투약, 입원, 욕창치료 등
3. 인지재활서비스 : 물리치료, 재활훈련, 각종 인지향상프로그램 등
4. 생활지원서비스 : 명절, 생신잔치, 공연관람, 체험활동, 산책 등
5. 정서지원서비스 : 종교활동, 음악감상, 신체접촉(스킨십), 말벗 등
6. 상담서비스 : 일반상담, 전문상담
7. 가족체계강화서비스 : 가족면회, 외출, 송영, 가족상담, 가족모임 등
8. 기타 이용자의 요양에 필요한 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1. 입소시 입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식대비와 간식비, 이미용비 등을 별도 내부규정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3. 입소비용의 변경은 관련 지침을 근거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4. 입소비용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청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
1. 이용료
- 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 기초생활수급권 대상자 : 자부담 15%는 무료이며 이용일수에 대한 식대만 청구
- 등급외자:1일 2만원.(이용자의 개인사정에 따라 시설장이 차등 결정할 수 있음.)
2. 이용료의 수납
- 이용료는 매월 1~5일 내에 센터에 입금한다.
- 초기입소 시 비용수납은 이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금시켜야 한다.
- 비용수납은 이용일로부터 월 이용자는 17일, 일 이용자는 5일 이내에 입금시켜야 한다.
- 이용료의 영수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부하여야 한다.
- 등급외자는 매월 입소일을 기준으로 입금한다.
- 센터에 입금한 금액 중 이용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는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시 이용금액은 일 이용료를 적용한다.
3. 이용료 미납 시 처리방안
- 월 이용료의 경우 2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시 이용노인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4. 급여비용 (2022년 01월 01일 기준)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36,950
34,210
31,580
30,140
28,700
28,7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49,530
45,880
42,350
40,910
39,450
39,4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1,600
57,070
52,690
51,250
49,790
49,790
10시간 이상 ~13시간 미만
67,870
62,870
58,080
56,620
55,180
49,790
13시간 초과
72,780
67,420
62,280
60,840
59,400
49,790
○ 6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15%
기초수급권자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감경대상자 (본인 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월 이용료 그 밖에 비용부담액 (비급여포함) 계산방법
*일반 등급자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 이용일 수가의 15% + 식대 ( 일, 국경일은 이용일 수가의 30% 가산금액)
*감경대상 어르신 : 장기요양급여 이용일 수가의 6%, 9% + 식대
*국민기초생활수급권 어르신 : 이용일 무료+식대 (식대만 부담)
*비급여(식대)항목 : 1일 점심, 간식 3,000원
1일 점심, 저녁, 간식 5,000원
제11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①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불편이 심해져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②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12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를 보호 한다.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13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제공과정에 필요한 멸균용품, 위생용품, 소독제, 가제, 설압자, 곡반, 타올, 보습제, 위생복, 기타 등의 비품 또는 장비는 급여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보행기, 휠체어, 안전손잡이, 이동변기, 침대, 자세변환도구 등 재활운동과 이동에 필요한 장비의 사용 시에는 급여제공자가 이용대상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필요에 따라 시연을 행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급여제공자의 조력이 있을 때에만 사용 하여야 하며, 급여제공자와 이용대상자가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한 동작씩 진행하고 안전을 확인 한 후 다음 동작을 진행 한다. 이때 급여제공자는 이용대상자의 돌발행동에 항시 대비하여 동작을 이어 간다.
제14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① 본 센터를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센터가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응급 상황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센터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보호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센터의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는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