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6.9점 잔여 19명

성민노인복지센터

031-397-4001
B
평가등급 86.9점
🛏️
정원 / 현원 4 / 23명
📅
설립연도 2003년
💰
월 비용 139,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7:30~19:30) / 토(8:00~17:00-인원에 따라 운영여부 변동가능)

지역

경기 군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23명
17%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0%
4
요양보호사 1급
40%
1
시설장
10%
1
간호조무사
10%
3
사회복지사
30%

총 인력: 10명

프로그램 11

2024년 가을바람 효나들이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년 2회(8시간), 장소: 인천 월미 전통공원

가족지지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유무선 및 내방

가족참여프로그램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센터 내외부

건강관리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거실

보건위생서비스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화장실 및 샤워실

사회적응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거실 및 외부

시설특화프로그램/지역사회지원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반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거실

영양급식서비스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3(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거실

차량이동서비스

기타

대상: 23(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군포,의왕 관내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마을버스 3번, 5번,6번 시내버스 5531번, 5624번, 8-2번,20번 군포역 방향 운행 버스 / 당동 우체국 정류장 하차 지하철 이용시 군포역 하차 후 도보로 10분 소요. *동영프라자 4층(건물1층에 정관장[군포점]이 있습니다) (주소 : 군포시 군포로 487, 4층) / 031-397-4001

🅿️ 주차

건물지하주차장 이용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2
제 7 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65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 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 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66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시군구의 승인받은 정원(현재 23명 정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규정을 준 수한다.

제 67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금요일) 08:00~18:00 표준으로 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20: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2. 기타 임시휴일 등은 시설 사정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3. 이용자의 요청 또는 기관 사정에 의해 시설의 이용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 68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등) 을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게시, 블로그,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69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 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의 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

입소상담
및 이용승인

입소계약체결

입소



제 70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1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인정 유효기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가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72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이용료(본인부담금)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그 밖의 비용부담은 별표#5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을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 용료에 반영한다.
3.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고 안내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에 변경되었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 73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착오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74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⑤시설의 시설물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되, 주의사항의 미이행으로 인한 시설 비품,설비의 파손이나 망실의 경우에는 수리 및 구입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전달 및 성실히 이행하고, 급여제공 시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지한다.
④ 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 등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75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 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 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 등)

제 76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상기의 제 서비스 외에 시설의 판단이나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인수인의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시에는 실비로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관리하에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 시에는 실비로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제 77 조 (서비스의 내용)
1. 신체기능사업 : 신체기능PG(종이접기, 실버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2. 인지기능사업 : 인지기능PG(미술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등)
3. 사회적응사업 : 사회적응PG(문화관람, 시장놀이, 금요예배 등)
4. 가족지원사업 : 가족지지PG(가족상담, 가정통신문 등), 가족참여PG(가족간담회 등)
5. 시설특화사업 : 시설특화PG(요리교실 등)
6. 기타제공사업 : 일상생활지원, 보건위생관리, 영양급식서비스, 이동서비스 등 매 이용 시 제공

제 78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금액은 기관 입금전용계좌로 납입하며, 입금 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 79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의 결정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 를 별도 작성한다.

제 80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즉시 연 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 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1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82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 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83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 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2.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 119구급신고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신 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장에게 후송 병원 장소 등 관련 내용을 알린다.
3. 보호자가 도착하면 보호자에게 경과를 성명하고, 담당 직원은 응급환자 사고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4. 기타 응급환자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응급사항대응지침을 따른다.

제 8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85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운영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1
제8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75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이용자로 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76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별 없이 23명 으로 한다.

제 77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금요일) 08:00~18:00 표준으로 하고,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 20: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2. 기타 임시휴일 등은 시설 사정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3. 이용자의 요청 또는 기관 사정에 의해 시설의 이용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 78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등) 을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 게시, 블로그,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79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의 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입소상담?입소판정 회의 평가?입소여부확정통보?입소계약체결?입소

제80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81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인정 유효기간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가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82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이용료(본인부담금)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며, 그 밖의 비용부담은 별표#5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3.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를 기관 내부에 게시하고 안내한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한다.
①이용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에 변경되었을 때
③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제공시간 또는 횟수등이 변경되었을 때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 간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 83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84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⑤ 시설의 시설물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되, 주의사항의 미이행으로 인한 시설 비품, 설비의 파손이나 망실의 경우에는 수리 및 구입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75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 등)

제 86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상기의 제 서비스 외에 시설의 판단이나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시에는 실비로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의 관리하에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하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 시에는 실비로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에게 청구한다.

제 87 조 (서비스의 내용)
1. 신체기능사업 : 신체기능PG(종이접기,실버체조,레크리에이션,등)
2. 인지기능사업 : 인지기능PG(미술교실,서예교실,노래교실,등)
3. 사회적응사업 : 사회적응PG(문화관람,시장놀이,금요예배,등)
4. 가족지원사업 : 가족지지PG(가족상담,가정통신문,등), 가족참여PG(가족간담회,등)
5. 시설특화사업 : 시설특화PG(요리교실,등)
6. 기타제공사업 : 일상생활지원, 보건위생관리, 영양급식서비스, 이동서비스,등 매 이용 시 제공

제 88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새마을금고 9005-0001-8102-1(예금주 : 성민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 89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의 결정이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90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1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의 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92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93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2.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위급 상태를 자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3.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 신고를 통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에 후송 병원 장소를 알린다.
4. 보호자가 도착하면 경과를 설명하고, 담당직원은 시설로 귀소 하여 시설장에게 상세히 보고한다.
5. 기타 응급환자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응급사항대응지침을 따른다.

제 9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95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8
제7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65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이용자로 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66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별 없이 23명 으로 한다.

제 67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토요일) 07:30~18:00 표준으로 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20: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2. 기타 법정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 68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등) 을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 게시,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69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

입소상담

입소판정
회의 평가

입소여부
확정통보

입소계약체결

입소



제70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1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적응을 위해 5일간의 적응기간을 둔다.
3.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내부 사례회의 후,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72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실비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은 별표#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과 별표#7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의 변경시에는 서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 적용하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의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에 대한 사유 및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시전공지한 후 적용한다.

제 73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74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 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75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등)
8.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76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제 77 조 (서비스의 내용)
1. 신체기능사업 : 신체기능PG(종이접기,실버체조,레크리에이션,등)
2. 인지기능사업 : 인지기능PG(미술교실,서예교실,노래교실,등)
3. 사회적응사업 : 사회적응PG(문화관람,시장놀이,금요예배,등)
4. 가족지원사업 : 가족지지PG(가족상담,가정통신문,등), 가족참여PG(가족간담회,등)
5. 시설특화사업 : 시설특화PG(요리교실,등)
6. 기타제공사업 : 일상생활지원, 보건위생관리, 영양급식서비스, 이동서비스,등 매 이용 시 제공

제 78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새마을금고 9005-0001-8102-1(예금주 : 성민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 79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80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1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82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 89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2.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위급 상태를 자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3.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 신고를 통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에 후송 병원 장소를 알린다.
4. 보호자가 도착하면 경과를 설명하고, 담당직원은 시설로 귀소 하여 시설장에게 상세히 보고한다.
5. 기타 응급환자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응급사항대응지침을 따른다.

제 8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85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안내
2023.01.29
2023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안내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29
제7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71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이용자로 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72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별 없이 23명 으로 한다.

제 73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토요일) 09:00~18:00 표준으로 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20: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365 돌봄사업수행시 평일(18:00~22:00) 및 일요일(09:00~18:00)이용 가능하며 해당시간내에서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타 법정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74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등) 을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 게시,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75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 ->입소상담-> 입소판정 회의 평가 -> 입소여부 확정통보 ->입소계약체결 -> 입소


제 76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7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적응을 위해 5일간의 적응기간을 둔다.
3.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내부 사례회의 후,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78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실비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은 별표#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과 별표#7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의 변경시에는 서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 적용하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의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에 대한 사유 및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시전공지한 후 적용한다.

제 79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80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81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등)
8.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82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 83 조 (서비스의 내용)
1. 상담서비스 전화, 방문, 일반상담 및 상담 후 사후관리
2. 의료재활서비스 치료레크레이션, 세라밴드, 물리치료, 바이탈사인체크, 건강체조, 일상생활훈련, 인지기능훈련, 언어기능훈련, 계산력훈련, 미술치료, 작업요법, 취미활동 등
3. 여가서비스 문화서비스, 비디오관람, 나들이, 전시회관람 및 시설견학, 취미교실 등
4. 보건위생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목욕(부분)서비스, 용변지도, 양치지도 등
5. 영양급식서비스, 기타 내외 특별 문화행사 등으로 한다.
6.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제 78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을 적용한다.

제 84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농협은행 1104-01-010086(예금주 : 성민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 85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86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7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88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 89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도록 한다.
2.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위급 상태를 자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3.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 신고를 통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에 후송 병원 장소를 알린다.
4. 최소한 보호자가 도착 할 때까지 병원에 후송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5. 보호자가 도착하면 서로 협의 한 후, 담당직원은 시설로 귀소 하여 시설장에게 상세히 보고한다.

제 90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91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3.04
제7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65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 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66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시군구의 승인받은 정원(현재 23명 정원)으로 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 67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금요일) 08:00~18:00 표준으로 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20: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365 어르신돌봄사업 수행시 평일(18:00~22:00) 및 주말·공휴일(09:00~18:00)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일자와 시간은 해당시간 내에서 시설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 68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등) 을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 게시,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69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

입소상담

입소판정
회의 평가

입소여부
확정통보

입소계약체결

입소


제 70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1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적응을 위해 5일간의 적응기간을 둔다.
3.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내부 사례회의 후,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72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실비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은 별표#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과 별표#7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의 변경시에는 서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 적용하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의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에 대한 사유 및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시전공지한 후 적용한다.

제 73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74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 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75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등)
8.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76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제 77 조 (서비스의 내용)
1. 1. 신체기능사업 : 신체기능PG(종이접기, 실버체조, 레크리에이션 등)
2. 인지기능사업 : 인지기능PG(미술교실, 서예교실, 노래교실 등)
3. 사회적응사업 : 사회적응PG(문화관람, 시장놀이, 금요예배 등)
4. 가족지원사업 : 가족지지PG(가족상담, 가정통신문 등), 가족참여PG(가족간담회 등)
5. 시설특화사업 : 시설특화PG(요리교실 등)
6. 보조금 사업 : 경기도365어르신돌봄PG(평일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7. 기타제공사업 : 일상생활지원, 보건위생관리, 영양급식서비스, 이동서비스 등 매 이용 시 제공

제 78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금액의입금계좌는 “농협은행 1104-01-010086(예금주 : 성민노인복지센타)”로 한다.


제 79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80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1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82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기타 개인정보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제 83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즉시 연락하 도록 한다.
2. 환자의 상태가 위중한 경우, 119구급신고를 하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장에게 후송 병원 장소 등 관련 내용을 알린다.
3. 보호자가 도착하면 보호자에게 경과를 성명하고, 담당직원은 응급환자 사고처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다.
4. 기타 응급환자에 관하여 운영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응급사항대응지침을 따른다.

제 8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85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2.03.04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28
제7장 이용자관리 규정

제 71 조 (이용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으로 인정받은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이용자로 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로 한다.

제 72 조 (이용정원)
시설의 이용정원은 남?여 구별 없이 23명 으로 한다.

제 73 조 (이용시간)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평일(월요일~토요일) 09:00~18:00 표준으로 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20:00까지 운영 할 수 있다. 365 돌봄사업수행시 평일(18:00~22:00) 및 일요일(09:00~18:00)이용 가능하며 해당시간내에서 협의하여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기타 법정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이용여부를 결정한다.

제 74 조 (모집방법)
시설의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방법
2. 대중언론매체 (신문사, 방송사 등) 을 통한 방법
3.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모집 홈페이지 게시, 홍보지 배부 및 현수막 홍보에 의한 방법 등

제 75 조 (이용자 선정절차)
시설 이용자의 선정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설 이용자는 대기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자를 선정한다.
2.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는 시설이용 신청인에 대한 면담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이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설이용 계약체결은 시설장이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용승인을 최종 결재한다.
4. 이용신청자 중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이용할 수 없다.


입소신청 ? 입소상담 ? 입소판정 회의 평가 ? 입소여부 확정통보 ? 입소계약체결 ? 입소


제 76 조 (계약목적)
시설이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77 조 (이용계약기간)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 단위로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자의 적응을 위해 5일간의 적응기간을 둔다.
3. 이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내부 사례회의 후,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다.

제 78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1. 시설이용에 관한 본인부담금, 실비이용료, 그밖의 비용부담은 별표#6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과 별표#7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을 적용한다.
2.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기준의 변경시에는 서면으로 변경된 내용을 통지하여 적용하며,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의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에 대한 사유 및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시전공지한 후 적용한다.

제 79 조 (이용료 수납원칙)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 수납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개월 이용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용료 수납은 은행 계좌입금방식으로 한다.
3. 시설이용 승인에 있어, 시설 측의 잘못된 판단이나 오류에 인해 이용료를 수납하였을
경우 환불한다.

제 80 조 (계약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신원인수인)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
③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시 즉시 시설에 통보
④ 기타 시설의 협조 요청사항 이행
2. 시설장 및 직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주야간보호 급여제공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 실히 이행
④ 급여제공중 알게된 이용자의 신상 밍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⑤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⑥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기타 이용자의 요청에 협조


제 81 조 (계약해제)
시설이용 중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 및 시설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2. 주야간 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의 건강진단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월 이용료 납부 불이행등)
8. .이용자(또는 이용자의 신원인수인)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 82 조 (서비스 제공)
1.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시설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 83 조 (서비스의 내용)
1. 상담서비스 전화, 방문, 일반상담 및 상담 후 사후관리
2. 의료재활서비스 치료레크레이션, 세라밴드, 물리치료, 바이탈사인체크, 건강체조, 일상생활훈련, 인지기능훈련, 언어기능훈련, 계산력훈련, 미술치료, 작업요법, 취미활동 등
3. 여가서비스 문화서비스, 비디오관람, 나들이, 전시회관람 및 시설견학, 취미교실 등
4. 보건위생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목욕(부분)서비스, 용변지도, 양치지도 등
5. 영양급식서비스, 기타 내외 특별 문화행사 등으로 한다.
6.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은 제 78 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을 적용한다.

제 84 조 (장기요양급여비용)
1.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다.
2.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 비급여액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지급한다.
3. 청구 금액의 입금계좌는 “농협은행 1104-01-010086(예금주 : 성민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입금기한은 서비스 제공 익월 15일 이전으로 한다.


제 85 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설(종사원을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시설은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서비스 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 86 조 (통지사항)
1. 시설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대리인(신원인수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변경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87 조 (시설환경개선 노력)
시설장은 이용자가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감독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제 88 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1. 시설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관계 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2. 시설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3. 시설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이용자의 승낙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로 한다.
4. 이용자는 시설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 89 조 (응급환자 처리기준)
시설 이용자 중 갑작스러운 발병이나 질병의 악화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1.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타 직원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 도록 한다.
2. 보호자에게 이용자의 위급 상태를 자세히 알린 뒤, 일차적으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한다.
3.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위중한 경우,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 신고를 통하여 환자를 신속하게 후송하고, 보호자 및 시설에 후송 병원 장소를 알린다.
4. 최소한 보호자가 도착 할 때까지 병원에 후송된 환자의 상태를 계속 지켜보아야 한다.
5. 보호자가 도착하면 서로 협의 한 후, 담당직원은 시설로 귀소 하여 시설장에게 상세히 보고한다.

제 90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① 직원이 고의나 과실, 학대로 인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에서 제공한 상한 음식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이용자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등)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91 조 (기타 분쟁해결방법)
본 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에서 규정하지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2019년 상반기 보호자간담회
2019.03.15
★ 일시 : 2019년 3월 23일(토)
★ 장소 : 성민노인복지센터
★ 간담회 후 식사 예정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18.12.17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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