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음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