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9점 잔여 27명

성신복지센터

041-362-3294
B
평가등급 85.9점
🛏️
정원 / 현원 11 / 3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01,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토 08:00 ~ 18:00 / 설날,추석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38명
29%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8
요양보호사 1급
53%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20

가요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놀이운동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건강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성신요양센터 내)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볼링놀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 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난타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르신 생신 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성신요양센터 내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성신요양센터 내

윷놀이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억의가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62,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량이용시=========== * 교통약도 : http://xn--pn3bl1f8a11kq0ppsl.com/page/intro/location.php * 대중교통 이용시 - 서정초등학교 앞 정차 - 50m 직진 후 좌편방향 명성프라자

🅿️ 주차

명성프라자 B1층

공지사항 10

방문요양 4분기 직원회의
2018.12.29
방문요양 4분기 직원회의 사진입니다
주야간 4분기 프로그램(1)
2018.12.27
주야간 4분기 프로그램(1) 사진입니다.
주야간 4분기 어르신생신잔치
2018.12.27
주야간 4분기 어르신생신잔치 사진입니다
주야간보호 4분기 직원회의
2018.12.27
연말을 맞이하여 직원회의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2019년도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야간 4분기 프로그램(2)
2018.12.27
주야간 4분기 프로그램(2) 입니다.
주야간 4분기 프로그램(3)
2018.12.27
주야간 4분기 프로그램(3) 입니다.
주야간 4분기 봉사
2018.12.27
주야간 4분기 봉사입니다.
주야간 3분기 봉사
2018.09.28
주야간 3분기 봉사
성신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야간)
2018.01.24
? 운영목적
성신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써 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 정원 및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의 이용정원은 38명으로 한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http://성신복지센터.com/)
(3)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
(4)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
(5)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주야간보호센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관내 이용자를 확보한다.
(6)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건강보험(지역ㆍ직장) 순위로 본인부담금 감경 된다
(보험료순위 25%이하 100분의 6, 보험료순위 25%~50%이하 100분위 9로 결정)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 및 식대, 간식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 금액은 식대 3,500원, 간식비 1,000원으로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 2,512,900
2등급 : 2,331,200
3등급 : 1,528,200
4등급 : 1,409,700
5등급 : 1,208,900
인지지원등급 : 676,320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망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심각한 배회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
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3)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4)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5) 송영서비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성신복지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18.01.24
2026.01.01수정

? 운영목적
성신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사랑과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허브역할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용자의 모집방법
가. 당 기관은 이용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다.
나.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 전화 상담 후 직접방문
(3) 기존 수급자(보호자)의 지인소개
(4)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소재지 인근 관내 대상자를 확보한다.
(5) 도로 현수막 홍보 및 전단지 광고, 홍보용품 제작 등을 통하여 지역에 홍보,
모집한다.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건강보험(지역ㆍ직장) 순위로 본인부담금 감경 된다
(보험료순위 25%이하 100분의 6, 보험료순위 25%~50%이하 100분위 9로 결정)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구 분
금 액(원)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구 분
금 액 (원)
일 반 (15%)
경감ㆍ의료 (9%)
경감ㆍ의료 (6%)
기 초 (0%)
30분 이상
16,940
2,541
1,525
1,016
0
60분 이상
24,580
3,687
2,212
1,475
0
90분 이상
33,120
4,968
2,981
1,987
0
120분 이상
42,160
6,324
3,794
2,530
0
150분 이상
49,160
7,374
4,424
2,950
0
180분 이상
55,350
8,303
4,982
3,321
0
210분 이상
(1,2등급해당)
61,670
9,251
5,550
3,700
0
240분 이상
(1,2등급해당)
68,030
10,205
6,123
4,082
0
가 산
야간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일요일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공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바.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라)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다)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3)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사.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
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가. 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서비스의 세부사항
(1)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식사 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
(2) 일상생활(가사)지원서비스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각종 정보안내,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
(4) 정서지원
- 말벗, 격력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5) 치매관리 지원
- 행동변화 대처, 프로그램 진행
(6)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다.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가.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2)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병원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은 기관이 응급 상황시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사항
가.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진다.
나.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362-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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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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